[상식] 주택청약의 기본

핑쿠핑쿠한 지니·2021년 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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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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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의 분류

  • 국민주택 : 나라가 주거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건설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LH, SH 등 공공분양)
  • 민영주택 :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건설하는 자이, 롯데캐슬, 레미안 등 브랜드 아파트

주택청약계좌

  • 1인 1계좌
  • 월 단위로 납입
  • 최소 2만 ~ 최대 50만 까지 납부 가능

당첨자 선발 기준

  • 국민주택 공공분양 : 1순위가 청약과열지구의 경우, 청약가입기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 24회 이상
    • (동점자가 많기 때문에 3년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 저축총액이 많은 사람) -> 1회 10만원까지만 인정
      (회차별로 이미 넣어놓으면 밀린게 없어서 총액을 채울 수 없다.)
    • 서울 - 1500만이상, 기타광역시- 1000만이상 (10년 이상)
  • 민영주택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은 청약통장 가입 후 2년만 지나면 1순위!
    • (비조정지역 수도권은 가입후 1년, 지방은 6개월이면 1순위가 가능) (85이하는 가점제로 선발)
    • 예치금이 각지역에서 요구하는 이상이 되어야 된다.
    • 모집공고이전까지만 나머지 잔액을 일시불로 넣을 수 있다.

기타참고

  • 만 17세 가입이 제일 효율적 (미성년자 이전에 납입한 회차는 24회까지만 인정)
  • 청약통장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나? 최장 15년 최고 가점 17점
  • 특별공급을 노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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