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blog.naver.com/run-learn
-> 공단과 사업주간 약정체결
->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일학습병행제 인정 기준
-> OJT, Off-JT 실시 및 기업, 공동훈련센터 내부 평가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일학습병행 국가 자격증
->단독기업형: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동훈련센터형: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재직자: 재직기간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재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2-3학년, 전문대학교 최종학년, 대학교 3-4학년
->단독기업형: 전 교육 훈련 과정 기업 단독 진행
->공동훈련센터형: 기업과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진행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중/고급수준 기술훈련과정
->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에서 진행하는 NCS 기반 훈련 모델
->전문대학교 전문재 재학생단계: NCS 학사체계 기반 훈련 모델
->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근로자로서 훈련 실시 또는 전공 분야 기업 실습 지원
->신규개발(직무추가): 해당 기업이 처음으로 개발하는 과정/직무로, 개발비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OJT 3문제 신규새발 및 복제여부 등 별도 검토 필요
->업데이트: 해당 기업이 기존에 개발했던 과정으로 23년 기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검토
->변경개발: 자격/일부 능력단위 및 교과목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내용이 적합한지, 변경 전 기 실시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검토
->과정연계: 기존 기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훈련 실시 기업이 변경되는 경우로 기업 변경에 따른 커리큘럼 및 시설/장비의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
->훈련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
->산업형 과정: 학사연계형 과정은 산업형 과정으로만 운영 가능
->기업형 과정
-600시간 이상 (훈련시간의 50% 이상 NCS활용 필수)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재학단계 OJT 편성한도는 별도로 지정
->도제, 전문대: 1일 6시간, 1월 60시간(구간정시제에 한해 1월 100시간)
->IPP 1일 6시간, 1월 100시간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실시 원칙
-> 학위연계 과정은 연계학과 학사과정 개시 후 2주 이내 일학습병행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Off-JT, OJT무관)
->산업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이 전체 훈련시간의 25%~75%
->기업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이 전체 훈련시간의 50%~80%
#일학습병행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