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기준 일학습병행제 - 1

김경민·2023년 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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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blog.naver.com/run-learn

독일 교육 과정

1.초등학교

2.김나지움(일반계고9년)->3.대학진학

2.레알슐레(실과학교6년)->3.베르프슐레(도제교육3년)->4.기업취업

독일 마이스터 양성 과정

1.레어링 견습생(3년)

2.게젤레 전문가(3년)

3.마이스터 장인(1~5년)

일학습병행 프로세스

1.기업 모집 및 지정

-> 공단과 사업주간 약정체결

2.학습근로자 모집 및 전담인력 교육

-> 기업현장교사, HRD 담당자

3.훈련과정 개발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업 맞춤형 훈련 과정 개발

4.훈련과정 심사

->일학습병행제 인정 기준

5.훈련 실시 및 내부 평가

-> OJT, Off-JT 실시 및 기업, 공동훈련센터 내부 평가

6.외부평가 및 자격증 취득

->고용노동부장관 명의 일학습병행 국가 자격증

일학습병행 자격조건

1.기업

->단독기업형: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기업

->공동훈련센터형: 고용보험 가입 상시근로자 20인 이상 기업

2.학습근로자

->재직자: 재직기간 1년 이내 신규 입사자

->재학생: 특성화 고등학교 2-3학년, 전문대학교 최종학년, 대학교 3-4학년

일학습병행 훈련과정

1.재직자

->단독기업형: 전 교육 훈련 과정 기업 단독 진행

->공동훈련센터형: 기업과 공동훈련센터에서 훈련 진행

->P-TECH(고숙련일학습병행): 중/고급수준 기술훈련과정

2.재학생

->고등학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교와 기업에서 진행하는 NCS 기반 훈련 모델

->전문대학교 전문재 재학생단계: NCS 학사체계 기반 훈련 모델

->대학교 IPP형 일학습병행: 근로자로서 훈련 실시 또는 전공 분야 기업 실습 지원

개발신청 유형

1.일반인정(본부관할): 과정 전반에 대한 심사

->신규개발(직무추가): 해당 기업이 처음으로 개발하는 과정/직무로, 개발비 지급대상이기 때문에 OJT 3문제 신규새발 및 복제여부 등 별도 검토 필요

->업데이트: 해당 기업이 기존에 개발했던 과정으로 23년 기준에 맞게 개발되었는지 검토

2. 변경인정(지부,지사 관할): 훈련 실시 중 중도 변경된 내용에 대한 심사

->변경개발: 자격/일부 능력단위 및 교과목 등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로 변경되는 내용이 적합한지, 변경 전 기 실시한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지 검토

->과정연계: 기존 기업의 도산 등의 사유로 훈련 실시 기업이 변경되는 경우로 기업 변경에 따른 커리큘럼 및 시설/장비의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

일학습병행과정 편성지침

1.일학습병행과정 형식요건

->훈련기간: 1년이상 2년 이내,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은 최대 4년

2.전체 훈련시간

->산업형 과정: 학사연계형 과정은 산업형 과정으로만 운영 가능

->기업형 과정

-600시간 이상 (훈련시간의 50% 이상 NCS활용 필수)

3.일/월 훈련시간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 1일 6시간(1개월 60시간)

->재학단계 OJT 편성한도는 별도로 지정

4.재학단계 OJT 편성한도

->도제, 전문대: 1일 6시간, 1월 60시간(구간정시제에 한해 1월 100시간)

->IPP 1일 6시간, 1월 100시간

5.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 1일 9시간

6.연간 훈련시간: 최소 200시간 이상(연 환산기준), 최대 훈련시간 제한은 없으나 연 900시간까지만 훈련비 지원

-> 훈련과정 인정 후 10일 이내 실시 원칙

-> 학위연계 과정은 연계학과 학사과정 개시 후 2주 이내 일학습병행 훈련이 실시되어야 함(Off-JT, OJT무관)

7.Off-JT / OJT 편성비율

->산업형: 사업장 외 교육훈련(Off-JT)이 전체 훈련시간의 25%~75%

->기업형: 도제식 현장 교육훈련(OJT)이 전체 훈련시간의 50%~80%

#일학습병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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