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신문스크랩/경제,금융] 1분기 선방한 금융권… 금소법 여파로 2분기 영업위축 '우려'

지니·2021년 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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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

1분기 선방한 금융권… 금소법 여파로 2분기 영업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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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금융지주의 1분기 실적이 큰 폭으로 오를 전망이다. 금리 상승 기류 속 순이자마진(NIM)이 개선된 데다 충당금 적립 요인이 적어 자산 건전성이 좋아진 영향이다.

다만 이달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법으로 인해 금융사의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영업이 위축돼 1분기 이후 실적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 4대 금융지주, 1분기 순이익 87%↑예상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순이익은 3조2700억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신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예측했는데 전분기보다 87.8% 오른 규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15.3%나 상승했다.

금융지주의 실적 호조는 순이자이익과 비이자이익이 나란히 견인했다. 보고서는 순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1.2%오른 7조8400억원으로 전망했고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보다 0.045%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정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도 "금융지주사 전체 1분기 순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했다.

최 연구원은 "1분기 은행 평균 대출 성장률이 2.0%로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돼 은행 평균 NIM은 4bp이상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글로벌 금리 상승에 따른 실적 개선 기대가 컸는데 펀더멘털 개선 역시 뒤따르면서 금융지주의 순익 상승폭을 키웠다는 의미다.

◆ 혁신 서비스 중단… 영업력 약화 불가피

모처럼 금융권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이 기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당장 금소법 시행에 따른 환경변화가 '복병'이다.

금소법은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인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 과장광고 금지를 적용한다.

이를 위반한 금융사에는 최대 50%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고 판매한 직원 역시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물린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세칙이 없고 법 적용이 모호해 금융권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코로나19로 앞당긴 디지털·비대면 전환이 금소법 시행으로 완전히 뒤흔들린 상태다.

국민은행은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를 내달 말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은행창구를 찾지 않아도 인공지능(AI)가 담긴 ATM기기를 통해 통장을 발급받을 수 있어 은행의 대표적인 혁신 서비스로 꼽혀왔다.

하나은행 역시 인공지능 로보 어드바이저인 '하이로보' 신규거래를 오는 5월 9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영업환경도 완전히 달라졌다. 은행에서는 10만원 짜리 펀드나 1000만원짜리 펀드 역시 동일한 설명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만 1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국회는 한발 더 나아가 이번 기회에 금융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내고 청약 철회권 등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같은당 김용민 의원은 전기 통신 금융사기로 피해 입은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법 개정안을 냈다.

이에 IB업계 관계자는 "금소법 도입에 따라 금융회사의 소비자 보호를 위한 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면서 "2분기 진입을 앞두고 시장의 혼선이 길어질 수록 실적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말했다.



본문의 근거

  1. 올 1분기 4대 금융지주(KB금융·신한·하나·우리)의 1분기 순이익은 3조2700억원으로 전망
  2. 전분기보다 87.8% 오른 규모다. 지난해 1분기와 비교해도 15.3%나 상승
  3. 금융지주의 순이자이익은 전분기 대비 1.2%오른 7조8400억원으로 전망했고 순이자마진(NIM)은 전분기보다 0.045% 늘었을 것으로 내다봤다
  4. "금융지주사 전체 1분기 순익은 4조3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7.5%가 늘어날 것"이라 예상
  5. "1분기 은행 평균 대출 성장률이 2.0%로 양호한 성장세가 계속돼 은행 평균 NIM은 4bp이상 상승했다"고 분석
  6. 통장 하나 개설하는데만 1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이 빚어지기도 했다.



추가 조사 할 내용/결과

금융소비자법(금소법)

배경

제2의 라임 사태를 막기위함

내용

일부 상품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를 전 금융 상품으로 확대

금융회사가 상품을 팔 때 6대 판매제제를 따라야 함

  • 적합성, 적정성의 원칙
  • 설명 의무
  • 불공정행위, 부당권유, 과장광고 금지

영업 규제 + 징벌적 과징금 도입

  • 상품 판매 시 과장광고ㆍ부당권유ㆍ불공정 행위 OR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 판매액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물어야 함
    • 판매 직원도 최대 1억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음

금소법 주요내용.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장점

소비자 권리 강화

모든 상품에 대해

  • 청약 철회권
    • 상품에 가입한 뒤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계약을 깰 수 있는 권리
    • 대출성 상품은 14일,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보름 안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투자 상품은 주가연계펀드(ELF)처럼 복잡한 투자 구조의 금융 상품에 한해서 일주일 안에 청약을 철회 가능
  • 위법 계약해지권
    • 금융사가 금소법을 위반했을 때,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또는 위법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계약을 해지 가능
    • 수수료나 위약금 등 비용 붇담 없이 계약 해지 가능
  • 금융사가 보유한 금융 거래 자료(자료열람요구권)도 확인 가능
    • 금감원 분쟁이나 소송에 필요한 자료 찾아볼 수 있음 : 9월 중순 이후

문제점

  1. 금융사의 준비 시간 부족
    • 법 시행일 8일 전에야 구체적인 규정 나옴
    • 모호한 가리드라인 : 업종이나 상품별 특성 등을 감안한 구체적 내용 없음
    • 소비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것을 금융회사가 증명해야 함
    • 법 시행 전날까지도 시스템 정비를 비롯해 법률 조항 해석 등으로 금융권 혼란
    • 시행령에 따라 다시 영업 매뉴얼도 고치고 직원 교육도 해야 하는데 시간이 부족
  2. 모든 금융 상품의 가입 소요 시간 대폭 증가
    • 판매자는 판매 전 과정을 녹취의무
    • 예·적금만 가입하더라도 상품 설명서와 약관을 모두 출력해 전달
    • 은행원이 정보를 하나 하나 읽어주며 이해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
    • 5분이면 끝나던 예적금 상품 가입 소요 시간이 30분 이상으로 증가
  3. 서비스 한시적으로 중단
    • 대부분 인공지능(AI)이나 무인 단말기를 통한 비대면 상품 가입 서비스와 관련된 기능들
    • 금소법에 맞는 알고리즘이나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재정비
    • 우리은행
      • 키오스크를 통해 은행 창구를 찾지 않아도 신분증 스캔 등을 통해 금융상품에 새로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
    • 국민은행
      • 스마트텔러머신(STM)에서 입출금 통장을 개설하는 서비스
    • 신한은행
      • 유어스마트라운지(YSL) 내 서비스 중 상품 신규·해지 서비스 등
    • 농협은행
      • AI 로보어드바이저 ‘NH로보-프로’ 서비스
    • 하나은행
      • AI 로보어드바이저 서비스인 ‘하이로보’ 신규 거래
      • 채팅을 통해 AI에게 상품 내용을 문의하고 예·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능인 ‘하나챗봇’



적용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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