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g 이상의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lic.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99
4종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올라와있는 강의를 요약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법은 크게 3개로 분류
항공안전법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공안전법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경영공시의 내부규정을 참고하면 법령을 확인할 수 있음
항공기는
로 나눌 수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이다.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1.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2.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m이하인 무인 비행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종류, 용도, 성명을 신고해야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가 필요없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사업용이 아니며,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경우, 판매가 목적인 경우, 군사목적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장치 신고시에는 소유권, 성능표, 사진을 첨부해야한다.
이 신고서를 비행기를 운행할 때 가지고 있어야한다.
또한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변경, 말소, 멸실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신고를 해야한다.
무인 비행장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적용되는 감항인증이 다소 가혹하기 때문에 안전성인증을 적용한다.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효력 정지가 된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항공안전법 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