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4종(개요, 항공안전법)

Sungmin Kim·2022년 3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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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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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g 이상의 드론을 운행하기 위해선 자격증이 필요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http://lic.kotsa.or.kr/airtest/html.do?menu_idx=99

4종은 온라인으로 수강하고 시험을 봐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올라와있는 강의를 요약하여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항공안전법

항공법은 크게 3개로 분류

  1. 항공안전법
    (법제처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항공안전법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

  2. 항공사업법

  3. 공항시설법

한국교통 안전공단의
경영공시의 내부규정을 참고하면 법령을 확인할 수 있음

항공기는

  1. 항공기
  2. 경량항공기
  3. 초경량 비행장치

로 나눌 수 있다.

초경량 비행장치는 항공기와 경량 항공기 외에 공기의 반작용으로 뜰 수 있는 무인비행장치이다.

무인비행장치 :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는 것
1. 무인동력비행장치 :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인 무인 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2. 무인비행선 : 연료의 중량을 제외한 자체중량이 180kg이하이고 길이가 20m이하인 무인 비행선

초경량비행장치를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자가 종류, 용도, 성명을 신고해야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초경량비행장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고가 필요없는 초경량비행장치는 무인동력비행장치 중에서 사업용이 아니며, 최대이륙중량이 2kg 이하인 경우, 판매가 목적인 경우, 군사목적인 경우 등을 들 수 있다.

장치 신고시에는 소유권, 성능표, 사진을 첨부해야한다.
이 신고서를 비행기를 운행할 때 가지고 있어야한다.
또한 신고번호를 해당 장치에 표시해야한다.
마찬가지로 변경, 말소, 멸실이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신고를 해야한다.

안전성 인증

무인 비행장치는 일반적으로 항공기에서 적용되는 감항인증이 다소 가혹하기 때문에 안전성인증을 적용한다.

  •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또는 무인 멀티콥터 중에서 최대 이륙중량이 25kg을 초과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기관에서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조종자 증명

다음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조종자 증명을 받아야한다.

  • 연료 중량 포함 최대 이륙중량이 250g 이하인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조종자 증명이 취소되거나 1년 이내의 효력 정지가 된다.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자 증명을 받은 경우
  • 항공안전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 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사고를 일으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주류 등의 영향으로 비행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 비행하는 동안에 주류 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
  • 주류 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 조종자 증명의 효력정치기간에 초경량비행장치를 비행한 경우

조종자 준수사항

  1. 인명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낙하물을 투하하는 행위
  2.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비행하는 행위
  3. 관제공역 - 비행기가 날아다니는 공간,
    통제공역 - 청와대 휴전선 이남 등,
    주의공역 - 사격장 등
    에서 비행하는 경우
    (단, 지방항공청장 허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안개 등으로 인하여 지상목표물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경우(무인 비행장치는 예외적)
  5. 비행시정 및 구름으로부터의 거리기준을 위반하여 비행하는 행위
  6. 야간비행 금지(단, 특별비행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가능)
  7. 주류, 마약 등을 섭취하고 비행하는 행위
  8. 그 밖에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ex - 무인비행장치가 보이지 않는 환경에서 비행)

처벌기준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항공안전법 강의

  • 주류 섭취시 혹은 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성인증을 받지 않고,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전개선명령 위반 시 1천만원 이하벌금
  • 말소신고를 안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고를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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