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 사업법의 목적
국가 경제 발전이 아닌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함
초경량 비행 장치
- 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15kg 이하, 좌석이 1개
- 행글라이더
: 자체중량 70kg 이하,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
- 패러글라이더
: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게에 부착된 줄 이용
- 기구류
: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 자유기구, 계류식 기구
- 무인비행장치
: 무인 동력비행장치, 비행선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앞선 항공 안전법에서 나옴)
항공기 대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등록조건
- 법인 : 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시 3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3억7천5백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시 3천만원 이상)
++ 1대 이상의 비행장치, 보험이 되어 있어야함
등록신청
자본금, 1대이상의 항공기, 사업게획서 등의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별지 26호)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해야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류
등록 요건
사업법 제2조 제26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