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4종(항공사업법)

Sungmin Kim·2022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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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4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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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사업법의 목적

국가 경제 발전이 아닌 '국민 경제 발전'을 위함

초경량 비행 장치

  1. 동력비행장치
    : 자체중량 115kg 이하, 좌석이 1개
  2. 행글라이더
    : 자체중량 70kg 이하, 체중이동, 타면조종 등
  3. 패러글라이더
    : 자체중량이 70kg 이하로서 날게에 부착된 줄 이용
  4. 기구류
    : 유인자유기구 또는 무인 자유기구, 계류식 기구
  5. 무인비행장치
    : 무인 동력비행장치, 비행선

초경량 비행장치 안전성인증 대상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배움터
(앞선 항공 안전법에서 나옴)

항공기 대여업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유상으로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를 대여하는 사업

등록조건

  • 법인 : 자본금 2억5천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시 3천만원 이상)
  • 개인 : 자산평가액 3억7천5백만원 이상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만을 대여시 3천만원 이상)
    ++ 1대 이상의 비행장치, 보험이 되어 있어야함

등록신청

자본금, 1대이상의 항공기, 사업게획서 등의 등록 조건을 충족하는 서류(별지 26호)
변경사항이 있을 시 신고해야함.

항공레저스포츠사업 종류

등록 요건

사업법 제2조 제26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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