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클래스는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한다.
중요한 기준은 변경 이다. (변경이 있을 때 파급 효과가 적으면 SRP 를 잘 따른 것)
Ex) UI 변경, 객체의 생성과 사용을 분리
소프트웨어 요소는 확장에는 열려 있으나 변경에는 닫혀 있어야 한다.
다형성을 활용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서 새로운 기능을 구현
MemberService 클라이언트가 구현 클래스를 직접 선택
MemberRepository m = new MemoryMemberRepository();
MemberRepository m = new JdbcMemberRepository();
다형성을 사용했지만 OCP 원칙 위반
이 경우에는 객체를 생성하고, 연관관계를 맺어주는 별도의 조립, 설정자가 필요
프로그램의 객체는 프로그램의 정확성을 깨뜨리지 않으면서 하위 타입의 인스턴스로 바꿀 수 있어야 한다.
Ex) 자동차 인터페이스의 엑셀은 전진하는 기능, 후진하게 구현하면 LSP 위반
특정 클라이언트를 위한 인터페이스 여러 개가 범용 인터페이스 하나보다 낫다.
자동차 인터페이스 -> 운전 인터페이스, 정비 인터페이스로 분리
사용자 클라이언트 -> 운전자 클라이언트, 정비사 클라이언트
인터페이스가 명확해지고, 대체 가능성이 높아진다.
public class MemberService {
private MemberRepository memberRepository = new MemoryMemberRepository();
}
그런데 OCP 에서 설명한 MemberService 는 인터페이스에 의존하지만, 구현 클래스도 동시에 의존
DIP 위반
다형성이 중요하다.
스프링은 다형성을 극대화하게 도와준다.
스프링에서 이야기하는 제어의 역전(IoC), 의존관계 주입(DI)은 다형성을 활용해서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편리하게 다룰 수 있도록 지원
스프링은 DI 기술로 다형성 + OCP, DIP 를 가능하게 지원
모든 설계에 인터페이스와 구현을 분리하자
이상적으로는 모든 설계에 인터페이스를 부여
실무적으로는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면 추상화 라는 비용이 발생
기능을 확장할 가능성이 없다면, 구체 클래스를 직접 사용하고, 향후 꼭 필요할 때 리팩터링 해서 인터페이스를 도입하는 것도 방법이다.
<출처 : 스프링 핵심 원리 - 기본편 by 김영한 >
잘 봤습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