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source License

Dino_·2021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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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al


  • 오픈소스와 라이센스를 이해한다.
  • 대표적인 라이센스에 대해서 알아본다.

🌲 오픈소스는 무엇이더냐?


오픈소스(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특별한 제한 없이 그 코드를 보고 사용할 수 있는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만족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여기서 중요한게 오픈소스 라이선스이다.

중요한 점은 다 같은 오픈소스라고 해서 가져다 쓰고 이를 상업적 및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을 수 있다.

🌲 오픈소스 라이센스는 무엇이더냐?


소프트웨어의 지적 재산권을 일컫는 말이다. 음악의 저작권과 비슷한 개념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수만줄이 넘는 코드에서 카피 유무의 확인조차 불가능 할 것 같은 소프트웨어에 지적 재산권이 통용되고 있다는 것에 의문을 품을 수 있지만만 실제 소프트웨어 업계에선 엄연히 라이센스 규정에 따라서 운영되고 있으며 이미 몇가지 판례를 통해 법적인 효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시해선 안된다.

사용하고 있는 오픈소스가 어떤 라이센스를 쓰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소스코드 파일의 맨위 주석을 보면 된다.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거의 대부분의 라이센스가 파일 최상단에 명시돼 있다. 관습인가보다.

🌲 유명한 놈들


🌱 GPL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O],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O], [상업적이용 O]

GNU라고도 불리는 이 라이센스는 리눅스 커널에 기본 라이센스로 채택되면서 개발자 사이에선 유명한(악명높은) 라이센스가 됐다.

이 라이센스는 오픈소스의 철학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자유를 누린 만큼 너의 코드도 공개해!'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 라이센스를 이용해서 만든 소프트웨어는 동일한 GPL 라이센스를 사용해야하고 모두 코드를 공개해야 한다. 리눅스 커널 기반 안드로이드 폰 제조사들이 다른 코드는 몰라도 리눅스 커널 소스코드는 공개할 수 밖에 없는 것은 GPL 라이센스 덕분이다.

모질라 파이어폭스(v2.0), 리눅스 커널(v2.0), 깃(v2.0), 마리아DB(v2.0), 워드프레스(v2.0), 드루팔(v2.0)

🌱 BSD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X],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X], [상업적 이용 O]

BSD는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가지로 BSD계열(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버클리에서 개발한 운영체제인 유닉스)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라이센스다. 규정은 앞서 언급한 GPL과 확연하게 다른데 이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가진 코드는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소스코드를 공개 하지도 않아도 되며 돈받고 팔아도 된다. BSD에서 눈여겨 볼 만한 것은 다루는 것은 누구나 자신의 용도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발생 가능한 모든 리스크와 손해는 본인이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Nginx(The BSD 2-Clause License)

🌱 MIT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X],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X], [상업적 이용 O]

라이센스 이름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매사추세스 공과대학에서 만든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다. BSD를 기초해서 만든 라이센스라 거의 규정은 똑같다.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도 없고 동일한 라이센스를 적용할 필요도 없으며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 까지 동일하다.

부트스트랩 , Angular.js, Backbone.js, jQuery

🌱 Apache 라이센스

[소스코드 공개 필요 X], [동일한 라이센스 적용 X], [상업적 이용 O]

아파치(Apache)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라이센스다.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쪽의 대부분의 라이브러리가 이 라이센스 규정을 따르고 있다. BSD와 거의 규정이 동일해 소스코드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 차이점이 있다면 Apache 라이센스는 특허권 측면에서 좀더 완성도를 높여서 Apache 라이센스로 출원한 특허에 대해서는 소스코드 사용자에게 특허의 무제한적 사용을 허가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다. 즉 어떤 소프트웨어가 아파치 라이센스를 채택해서 배포했다면 그 소프트웨어가 특허출원이 되어 있어도 사용자에게 특허 사용료를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소스코드를 무료로 공개해놓고 그걸 빌미 삼아 특허권 소송을 제기하는 더티한 플레이를 막기 위한 규정이라 한다.

안드로이드(v2.0), 하둡(v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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