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shieldus Rookies 19기] 데이터 3법과 개인정보보호 2일차

기록하는짱구·2024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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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Shieldus Rookies 19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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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의 이해

1. 개인정보 보호법 개요

국내 법 체계와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과 시행령 예시

📢 법 제30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
②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1조 (개인정보 처리 방침의 내용 및 공개 방법 등)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개인정보 처리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게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한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공개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업장 등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

  2. 관보 (개인정보 처리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만 해당) 나 개인정보 처리자의 사업장 등이 있는 시ㆍ도 이상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일반주간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에 싣는 방법

  3. 같은 제목으로 연 2회 이상 발행하여 정보주체에게 배포하는 간행물ㆍ소식지ㆍ홍보지 또는 청구서 등에 지속적으로 싣는 방법

  4.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처리자와 정보주체가 작성한 계약서 등에 실어 정보주체에게 발급하는 방법

개인정보 보호법 조항 예시 (법 제15조)

📢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5.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 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타 법률과의 관계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분야의 일반법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를 규율
모든 공공기관, 사업자, 법인, 단체, 개인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법률의 규정을 우선 적용
→ Ex. 위치정보법, 신용정보법, 전자금융거래법, 의료법 등

💡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law.go.kr/)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s://www.pipc.go.kr)
개인정보포털(https://www.privacy.go.kr/)

주요 용어

정보주체
처리되는 정보에 의해 알아볼 수 있는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

개인정보 파일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

처리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자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 시스템

접근 통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에 대한 비인가된 사용자 뿐만 아니라 인가된 사용자가 비인가된 방식으로 자산을 접근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

접근 권한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으로의 접근을 허용하는 인가자에게 읽기, 쓰기, 삭제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관리하는 행위

제3자 제공
개인정보를 저장한 매체나 수기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DB 시스템에 대한 접속권한을 허용하여 열람·복사가 가능하게 하여 개인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등의 의미 포괄

처리위탁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의 ‘처리위탁’이란 본래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과 관련된 위탁자 본인의 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하여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경우를 의미

개인정보 보호법 원칙

📢 개인정보 보호법의 주요 원칙 (OECD 8원칙)
1. 처리 목적의 명확화, 목적 내에서 적법하고 정당하게 최소 수집
2. 처리 목적 내에서 처리, 목적 외 활용 금지
3. 처리 목적 내에서 정확성·완전성·최신성 보장
4.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
5. 개인정보 처리사항 공개,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6. 사생활 침해 최소화 방법으로 처리
7. 가명/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가명/익명으로 처리
8.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준수, 정보주체의 신뢰성 확보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 개인정보 보호법 내 정보주체의 권리
1.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 결정할 권리
3. 개인정보의 처리 여부 확인, 개인정보 열람을 요구할 권리
4.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 정정·삭제 및 파기를 요구할 권리
5.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받을 권리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어떻게, 어느 범위까지 수집, 이용, 공개될 수 있는지를 정보주체가 스스로 통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의 구성 (2024.03.15 시행)

2.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 규정

개인정보 처리 단계(Life-Cycle)와 법 조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단계

제15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설명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정보주체의 동의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제2호~제7호는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공공기관에만 해당
(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관리(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를 위해 진료 내역 수집
- 불가피: 개인정보 수집 이외의 다른 방법 X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계약의 예시: 이용약관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시) 의식불명이나 중태에 빠진 환자의 수술 등 의료 조치를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6. (1)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2)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3)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함
(예시) 회사가 이동 전화요금 일부를 대납해주던 '분리 과금’ 해지를 목적으로 이동 통신사를 통하여 퇴사한 직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조회한 경우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코로나와 같은 법정 전염병 등에 해당

개인정보의 수집 원칙 (최소 수집 16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부담한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는 동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주체가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민감 정보 23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민감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고유식별정보 24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 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주민등록번호 24조의 2)

① 공공기관 및 비영리법인 등 특정한 법령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률 · 대통령령 · 국회 규칙 · 대법원 규칙 · 헌법재판소 규칙 · 중앙선거 관리 위원회 규칙 및 감사원 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2.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단계

개인정보의 제공 단계

개인정보의 제공 (제3자 제공 17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공유 포함)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개인정보 처리자는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③ 삭제

④ 개인정보 처리자는 당초 수집 목적과 합리적으로 관련된 범위에서 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지 여부,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목적 외 이용, 제공 제한 18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삭제 <2020. 2. 4.>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의 처리 위탁 (처리위탁 26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3자에게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14.>

  1.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의 기술적ㆍ관리적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는 자를 정보주체가 언제든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위탁자는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처리 현황 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개인정보 처리자로부터 위탁받은 해당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는 위탁받은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다시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수탁자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위반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자의 소속 직원으로 본다.

주요 용어

개인정보의 파기 단계

개인정보의 파기 (파기 21조)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가명정보의 처리 기간 경과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할 때에는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 처리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서 저장ㆍ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가이드라인 현황

개인정보보호 포털, 2020년 이후 발간 자료

개인정보 수집 예시

개인정보 이용 예시

개인정보 수집·이용 예시

개인정보 파기 예시

3. 안전한 관리 기준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의 범위

개인정보 처리자
"개인정보 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 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

개인정보 책임자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거나 업무 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자

개인정보 취급자
개인정보 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 파견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등

개인정보 처리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시스템

안전한 관리 기준 관련 조항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이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전조치의 적용 원칙

개인정보 처리자는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보유 수, 유형 및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의 환경에 맞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적용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2023년 9월 22일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 위반 여부 판단 예시

📌 개인정보 보호 관점의 문제점 진단

1. 개인정보 처리 업무 파악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 (1)

업무 흐름도 그리기

2. 개인정보 처리 흐름 파악

업무 담당자와 인터뷰 (2)

시스템 담당자와 인터뷰

처리하는 개인정보 현황

개인정보 흐름도 그리기

3. 개인정보 처리 현황 점검

개인정보보호 점검 체크 리스트

개인정보 처리 단계 별 보호 조치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조치 점검 결과

개인정보 흐름도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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