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의 중심에 있는 GDPR을 기준으로 알아보자.
GDPR이란?
- 유럽연합의 개인정보보호 법령
- 유럽연합내 모든 회원국에 일괄 적용
- 적용 대상 기업
- 유럽연합 내의 회사가 아니어도 EU사용자가 있는 서비스의 경우 모두 적용대상
- 많은 글로벌 회사들이 GDPR준수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임
GDPR 위반시 패널티
- 동 법령 위반시 과징금 등 행정처분
- LV1 : 일반적 위반사항
- 대리인 미지정 위반(미성년자의 경우), 유출 통지 위반,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위반 등
- 전 세계 매출액 2% (전해 기준) 또는 1천만 유로(약 125억원) 중 높은 금액
- LV2 : 중요한 위반사항
- 국외이전 규정 위반, 개인정보처리 기본원칙 위반,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의무 위반 등
-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의무 위반 : GDPR이 가진 혁신적인 법령.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개인정보법을 만들때 많은 참고를 함.
- 전 세계 매출액 4% (전해 기준) 또는 2천만 유로(약 250억원) 중 높은 금액
구글과 유럽연합의 역사
유럽연합에서 9개월이 지난 사용자 검색기록은 지우라고 했지만 구글은 이를 지키지 않아 소송됨.(2006)2010년부터 시작된 구글의 자사 쇼핑검색 결과의 특혜를 주는 행동(예:무신사의 무탠다드 브랜드 상위노출)을 유럽연합이 소송을 걸었다.(2017)
1. 유럽연합은 구글과 같은 대형 독점 시스템이 편파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 알고리즘으로만 보여줘라!구글의 안드로이드 독점과 관련한 벌금(2018)
.
.
구글과 유럽은 악연이 많네..
GDPR 세부사항
- 이전보다 동의 요건 강화, 아동정보에 대해 더 강한 보호(대리인 미지정 위반)
- 민감정보의 처리는 원칙금지(회원국에 따라 달라진다.)
-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
- 개인이 요청시 회사들은 30일 이내에 답해야 됨.
- 권리 종류
- 삭제권 : 정보주체는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
- 프로파일링 거부권 : 나의 정보를 활용하여 프로파일링 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처리제한권(신설) : 앞으로는 내 기록, 혹은 특정 기록은 사용하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음.
- 정보이동권(신설) : 기업이 알고있는 나의 모든 정보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할 수있다.
- 큰 회사들은 셀프 서비스 시스템을 만들어 대응
캘리포니아의 CCPA
CCPA - 캘리포니아 거주민으로 국한된 개인정보 보호법, GDPR을 레퍼런스로 사용
- CCPA의 개인정보주체
- 개인 정보가 개인으로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족, 가구단위로 정의
- 2023년 1월 CCAP는 CPRA로 개정됨
- GDPR과 비슷하게 개인의 정보주체권을 강조함.
미국의 HIPAA(의료정보보호)
- 다음의 개인 의료 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 1996년부터 효력 발표
- ePHI(electronic Protected Health Information)
- EHR(Electronic health record)
- ePHI의 정보를 기록되는 곳
- 진찰/처방/입원 기록 등
ePHI & EHR
오바마 정부때 의료 데이터 시스템을 3년 내에 도입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게함.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빠르게 시스템을 도입하다보니 빛좋은 개살구가 됨.
딱 보면 개인의 중요한 의료기록이 남아서 이걸 토대로 의사들의 디벨롭을 도울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냥 기록 보관용으로 쓰임.
업데이트도 빠르지 않아 진료 정보가 3개월 뒤에 올라갈 때도 있다고 함.
정보 입력시 정형화되지 않은 문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를 활용하기에 어려움
- 원칙적으로는 CCPA, GDPR과 흡사
- HIPAA를 지켜야 되는 종사자들은 정기적으로 관련 법률 교육 및 시험을 받아야 됨
- 개인의 사후 50년동안 보호해야할 의무 존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