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

이영근·2020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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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 잘 쓰기 위해

내용

  •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

1) 최초 동의 -> 부당하지 않을 시, 추가 동의없이 사용 가능
2) 가명정보
3)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정성확보조치 필수
4) 생체인식정보와 인증/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정보)에 생체정보 및 인종정보 추가

  • 정보통신망법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 신용정보법

가명정보 결합

1)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결합의뢰 -> 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시 신용정보 제공

3) 신용정보법 규체 선진화
신용정보업 허가단위 개편 -> 기존보다 까다로워짐

4) 신용정보업자는 마이데이터 관련 업무 겸업 가능

활용
마이데이터 일반 서비스 모델

마이데이터 구현 모델
1. Verifiable Credential Data Model



2. Decentralized IDentity



DID와 기존신원인증 비교

참조
https://newsroom.koscom.co.kr/23090
https://brunch.co.kr/@noder/47
http://blog.skby.net/did-decentralized-ident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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