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자신의 데이터를 안전, 잘 쓰기 위해
내용
1) 최초 동의 -> 부당하지 않을 시, 추가 동의없이 사용 가능
2) 가명정보
3) 개인정보에 준하는 안정성확보조치 필수
4) 생체인식정보와 인증/민족정보를 민감정보에 포함
민감정보(유전정보, 범죄정보)에 생체정보 및 인종정보 추가
정보통신망법에서 개인정보 관련 ->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전
가명정보 결합
1) 데이터 전문기관 지정
결합의뢰 -> 결합 및 결합데이터 제공
2)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 행사 시 신용정보 제공
3) 신용정보법 규체 선진화
신용정보업 허가단위 개편 -> 기존보다 까다로워짐
4) 신용정보업자는 마이데이터 관련 업무 겸업 가능
활용
마이데이터 일반 서비스 모델
마이데이터 구현 모델
1. Verifiable Credential Data Model
2. Decentralized IDentity
DID와 기존신원인증 비교
참조
https://newsroom.koscom.co.kr/23090
https://brunch.co.kr/@noder/47
http://blog.skby.net/did-decentralized-ident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