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8월 22일 목요일

TK·2019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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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Web accessibility

월드 와이드 웹을 창시한 팀 버너스 리는 웹이란 '장애에 구애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손쉽게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정의함

정보 접근의 권리를 위해 시각장애, 청각장애, 인지장애, 발작장애 등의 사용자에게 동등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편의 기능을 추가 제공하는 것을 의미

정부 기관 및 공공 서비스 목적의 사이트는 '웹접근성'을 고려하여 구축이 필요하며, 보조 활용 기술로는 '스크린 리더', '화면 확대 도구', '음성인식도구', '키보드 오버레이' 등이 있음

  • 장애인 웹접근성
    @ 국가정보화 기본법 (2009년 5월 22일 개정)
    제 32조 (장애인, 고령자 등의 정보접근 및 이용보장)
    국가기관 등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 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인 차별금지법 (2008년 4월 11일 시행)
    제 21조 (정보통신, 의사소통에서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 웹 접근성
    @ 웹 접근성은 신체장애나 저속통신 및 무선통신 등 어떠한 환경에서도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에 접근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개념
    @ 장애인 때문에 생겨난 개념으로 시각장애인에게는 이미지 등 시각 정보에 대한 설명, 청각장애인에게는 동영상 음성 정보의 자막 제공, 지체장애인에게는 키보드만으로 메뉴 접근 및 웹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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