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뱅킹,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는 무엇일까

beoms96·2021년 2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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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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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글을 작성한다.

입행 후 연수와 교육을 계속해서 진행하다보니 정신이 없었다.

쓸 내용은 많은데 매일 집에 돌아가면 피곤해서 안쓰니까... 우선 제일 쓰고 싶은 내용부터 글을 만들고 차근차근 채워가기로 했다.

앞으로 공부하고 쓰고 싶은 내용
1. Hyperledger Fabric
2. DID (자기주권 신원증명 구조 분석서를 읽고)
3. Go
4. Ethereum 2.0
5. CBDC
6. DeFI

왜 이 글을 쓰는가 하면, 취업준비를 하며 처음 마이데이터라는 단어를 접하고 정말 알 사람만 아는 구나라는 것을 느꼈고, 최근 28개사가 본허가되면서 7,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서비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 정보가 필요한 누군가에게 더 쉽게 설명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에 글을 남기려고 한다.

이 글은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 카카오와 네이버는 어떻게 은행이 되었나
두 책을 참고했습니다.

1. 개념과 역사

1. 오픈뱅킹

1) 개념과 원리

오픈뱅킹: 핀테크 기업이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개발할 수 있도록 은행 등 참가기관의 금융서비스를 표준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인프라를 말하며, 오픈 API와 테스트베드로 구성된다.

  • 오픈 API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핀테크기업이 직접 응용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공개된 프로그램 도구로서, 7개의 서비스 API와 인증/관리 API 제공
  • 테스트베드: 개발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인프라

오픈뱅킹은 말 그대로 금융권을 열겠다는 의미로 쓰이고 2019년 12월에 도입되어 2021년 현재까지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오픈뱅킹을 통한 각 은행 간 이체, 조회 등 다양한 기능이 가능하게 되어 한 은행 앱에서 모든 은행의 계좌를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오픈 API 개발을 통해 핀테크사에서의 금융 정보 접근이 훨씬 수월해졌다.

7개의 서비스 API는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계좌실명조회', '송금인 정보조회', '수취조회', '입금이체', '출금이체
로 구성된다.

오픈뱅킹 API 소개

출처: 오픈뱅킹 공식 홈페이지

2) 변화

오픈뱅킹이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범 운영되고, 12월 18일부터 정식 시행되면서 크고 작은 변화가 탄생했다.

  • 타행 이체 수수료가 낮아짐
    기존 핀테크 회사들은 각 은행의 서비스를 이용 시 추가적인 수수료를 지불해야 됐다. (펌뱅킹 수수료) 하지만 오픈뱅킹을 통해 금융결제원이 제공하는 API를 사용하면서 수수료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 한다.

  • 정보 제공 속도의 변화
    정보 제공 속도가 훨씬 빨라졌다. 이는 스크래핑 방식에서 오픈 API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생기는 영향인데 이는 '원리' 파트에서 다루도록 하자.

  • 시중은행의 다양한 사업 기회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은행이 고객의 타행 계좌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로써 고객도 편리한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고, 은행 또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 소비자 금융서비스 선택권, 본인 정보통제권 강화
    소비자들은 이제 어떤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지 선택할 권리가 생겼고, 이로 인해 금융노마드 현상이 발생했다.

    금융노마드 현상: 금리, 수수료, 자산관리 서비스 등 혜택에 따라서 고객이 수시로 거래은행을 이동하는 현상

  • 보안의 중요성
    오픈뱅킹은 그만큼 개인의 데이터 보안이 중요해졌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데이터 보안에 있어 신뢰성을 높이고, 훨씬 더 안전한 시스템이 필요해졌다.

2. 마이데이터

1) 개념

마이데이터 사업: 정보주체 중심의 안전한 개인데이터 활용 체계 확립을 위하여 개인데이터 제공확대, 서비스 다양화, 인식제고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혁신성장형 사업

마이데이터: 정보주체가 개인데이터에 대한 열람, 제공 범위, 접근 승인 등을 직접 결정함으로써 개인의 정보 활용 권한을 보장, 데이터 주권을 확립하는 패러다임

  • 내 정보(데이터)에 대한 소유권을 내가 가지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것
2) 예상

우선 마이데이터는 하나의 서비스의 형태가 아니라 마이데이터 사업을 허가 받은 곳의 플랫폼으로 제공될 것이다. 이 플랫폼이 기존의 플랫폼에 합쳐지는 방식으로 들어갈지, 새로운 플랫폼으로 제공될지는 추후에 확인해봐야 한다.

  • 아마 기존의 플랫폼에 추가되기는 할 것 같지만, 큰 축을 담당하는 형태로 제공될 것이다. (워낙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을 것 같아서)

이를 통해 사용자들은 자신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하고 맞춤형 금융 상품을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 원리

기존에도 이렇게 내 데이터 관리, 그 중에서도 자산 관리를 제공하는 기업들이 있었다. 뱅크샐러드, 토스 등이 그랬다. 과연 이 핀테크 기업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금융 데이터를 수집했을까?

  • 스크래핑 방식
    스크래핑 방식 사진
    말 그대로 인증정보를 사용자에게 받아 대신해서 금융, 보험 등 기관에 접속해서 정보를 받아오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 스크래핑 방식은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의 위협이 있어서 반드시 바뀌어야만 했다.

  • API 방식
    API 방식 사진
    사용자가 금융회사에 있는 개인정보 이동을 승인 하면,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API방식으로 정보를 전달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API를 통해 받은 정보를 보여주는 방식이다.

결국 기존에 쓰이던 스크래핑 방식은 좀 더 신뢰성 있는 API 방식으로 바뀔 예정이고, 스크래핑 방식으로는 정보를 가져올 수 없게 될 예정이다.

이미지 출처: 디지털 금융의 이해와 활용

3) 배경과 변화

우선 데이터 주권을 개인에게 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바탕이 되었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느 곳에 저장되어 있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 가입했지?'부터 '언제 샀지?'라는 생각을 다들 많이 해봤을 것이다. 이는 모두 데이터의 권한이 기업에게 존재했기 때문이다. 내 데이터인데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내가 모르고 있다는게 말이나 되나? 라는 생각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이 데이터 주권이 2020년 8월,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인해 개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에 대한 내용은 다루지 않겠습니다. 크게 '가명정보',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 정보 보호 규정 개인정보보호법으로 통합'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3법의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이 시작되고, 크게 사용자, 기업의 입장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 자신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 눈에 조회하고, 이를 조합해 개인 맞춤형 상품 (금융, 보험, 카드, 부동산 등 금융 상품)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 씬파일러(금융 이력이 거의 없는 사람: 능력은 있지만 금융 정보부족으로 인정이 안되는 경우) 또한 금융 데이터 이외 다른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 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 새로운 기업의 데이터를 모아 개인 맞춤형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실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맞춤형 서비스가 앞으로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 해외에서 사업을 하기도 용이하다. 해외와 비슷한 데이터처리 방침을 따를 경우 비즈니스를 하며 겪는 어려움 감소하게 된다.

패스트 캠퍼스: 네이버와 카카오가 뛰어든 마이데이터 사업 완벽 정리 참고

올해 1월 27일,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28개 기업이 모두 본허가가 되었고, 이제 표준 API 구축과 같은 준비를 거치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아직 이 사업이 잘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많이 있다. 의문점은 3. 앞으로의 전망에서 확인 하도록 하자.

3. 마이페이먼트

1) 개념

마이페이먼트 (지급 지시 전달업):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하나의 앱으로 고객의 모든 계좌에 대해 결제, 송금 등에 필요한 이체지시를 전달하는 업종. 이용자로부터 결제나 송금 지시를 받아 금융회사 등이 이체를 실시하도록 전달하는 것이다.

  • 금융회사 간 직접 송금, 결제가 가능해 수수료, 거래 리스크 절감이 가능해지고, 은행 등에 자금을 계속 보관하면서 은행의 금융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마이페이먼트도 마이데이터와 마찬가지로 사업자 승인을 받아야 마이페이먼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기능 자체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와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지만 이체가 진행되는 방식에 있어서 이런 차이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본다.

  • 현재 서비스: 금액을 선불 충전 후 결제 및 송금
  • 마이페이먼트 서비스: 선불로 충전하는 절차 없이, 카드사처럼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계좌정보만으로 결제, 송금 등 이체서비스가 가능.
2) 원리

지급지시이체 API를 통해 선불 전자지급수단 기반의 충전형 방식이나 카드사처럼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고객의 계좌정보만으로 결제, 송금 등 이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PISP 차이

기존에는 신용카드를 이용한 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었고, 고객이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가맹점이 카드사에 전표를 제출하고, 카드사가 매입 후 은행을 통해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이었다. 이 방식은 결제를 위해 카드사와 은행을 거쳐야 했었다.

마이페이먼트 도입을 통해 고객이 대금 거래를 지시하면 은행을 통해 바로 대금이 결제되기 때문에 훨씬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PISP: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 = 마이페이먼트 사업자
출처: LG CNS 블로그

3) 변화

마이페이먼트 사업이 시작되면서 예상되는 3가지 기대 효과가 있다.

  • 금융 서비스 고도화, 금융 편리성 대폭 개선
  • 통합 모바일 앱으로 모든 은행계좌 접근, 저렴하고 편리한 결제, 송금
  • 새로운 금융 플랫폼 출현으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이용 가능

우선 이와 같은 사업은 빅테크, 핀테크 사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 일이다. 금융사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지급지시 API만으로 모든 결제, 송금 등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용자입장에서도 한 가지 앱을 통해 모든 계좌 접근, 송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편리할 수도 있다. (물론 일반 사용자들의 인식을 바꾸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신용카드 중심 결제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하나?)

기대효과가 있다면 반갑지 않은 곳도 있다. 바로 신용카드사들과 은행이다.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 카드사의 주요 수입원인 수수료 사업이 약화될 것이고
  • 은행은 고객과의 접점이 사라질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빅테크와의 경쟁이 필수적이게 된다.

개인적으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서비스의 질이 훨씬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은행원으로써는 매우 어려운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빅테크와의 차별성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2. 세 가지 산업의 역사

1. 오픈뱅킹의 시작점

오픈뱅킹의 시초는 영국의 경쟁관리당국 (CMA -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이다. EU의 PSD2에 대응하고, 영국 대형 은행들과 과점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소매금융 시장에 경쟁을 촉진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되었다.

가장 먼저 오픈뱅킹 관련 인프라가 제시된 것은 2018년 1월, EU의 PSD2 (Payment Services Derective 2, 지급 결제 서비스 지침) 이다. 그 이후 영국의 오픈뱅킹이 도입되었고, 이어 각국의 오픈뱅킹이 도입되었다.

정부 주도의 경쟁 촉진 목적이 강하며, 은행이 다른 은행/제3자 서비스 제공자에게 결제 계좌정보를 의무적으로 개방해야 했다.

2.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로의 발전

PSD2 도입 이전에는 각 은행과 가맹점, 고객간의 연결이 각자 형성되었다면, PSD2 도입 이후에는 정보주체인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 제3자 지급결제 서비스 제공업자가 되는 TPP (Third Party Payment Service Provider) 가 중심이 되어 연결이 형성됐다.

이 TPP는 계좌정보서비스 제공업자, AISP (Account Information Service Provider) 가 되었고, 지급지시서비스 제공업자, PISP (Payment Initiation Servce Provider) 가 되어 각각 한국에서는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산업으로 발전되었다.

3. 앞으로의 전망

오픈뱅킹과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의 연계효과를 한 화면으로 살펴보면 이 그림과 같다.

연계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위 사진을 살펴보면,
오픈뱅킹에서는 하나의 앱으로 모든 금융권의 거래를 처리할 수 있음으로 보이고,
마이데이터에서는 하나의 앱에서 은행, 카드, 보험, 증권 등 모든 금융 정보 접근과 상품을 제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마이페이먼트는 고객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바로 지급지시를 할 수 있도록 될 전망이다.

장점과 의문점

과연, 정말로 이 세가지를 활용해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하나의 플랫폼으로 여러가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지만, 그만큼 그 플랫폼이 무거워진다는 사실도 존재하고 (이것은 사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 해결될 것 같긴 하다), 소비자들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 (사용법을 알아야 이용할 수 있으니까)

사실 본인은 오픈뱅킹을 매우 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여러 앱을 깔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좋기는 하다. 그리고 앞으로 나올 마이데이터, 마이페이먼트 산업을 통해 다른 금융 정보를 확인할 때마다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관인지 아닌지(인증서가 등록되어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아도 되는 것도 좋다.

하지만, 이제 막 사업이 시작되고 법이 제정되는 상황에서 금융권과 빅테크 등 기업 사이의 정보 불평등도 해결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될지, 정보 보안을 잘 이뤄지는지도 앞으로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다양한 곳에서 시작될 마이데이터 사업을 이용해보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플랫폼을 찾아 본인의 데이터 주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본다.

출처: 금융위원회,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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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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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11일

우와 너무 좋은 글이네요!!! 입행이라면 어디 은행 가신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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