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세(Tax)

배세훈·2021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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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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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는 이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금은 점점 많이 필요하다. -> 국민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 고령화

1. 유류세

국세의 10%는 유류세(기름값) - 기름의 세금은 정해져있다.

2. 주세(술 세금)

술에 매겨진 세금

3. 금융소득세

금융활동을 통해 발생한 손익에 따른 결과에 따른 세금

1) 이자소득세

이자 소득에 대해 붙는 세금(15.4% - 이자소득세 14% + 주민세 1.4%(이자소득세의 10%))

이자소득 원천 징수의 대상이 되는 것은 채권 및 증권의 이자 및 할인액, 채권 증권의 환매 조건부 매매차익, 보험차익, 어음할인료,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등이다.

2) 배당소득세

법인의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자본전입으로 인한 무상주식 등 배당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함(15.4% - 배당소득세 14% + 주민세 1.4%(배당소득세의 10%))

펀드도 배당소득세

주가가 떨어지면 배당율이 올라간다

국내주식형펀드(비과세 - 배당소득세 없음) - 나라에서 권장
국내채권형펀드(과세 - 배당소득세 15.4%)
해외펀드(과세 - 배당소득세 15.4%)

3) 양도소득세

토지나 건물 등 고정자산의 영업권, 특정 시설물의 이용권이나 회원권 등 기타 재산의 소유권 양도에 따라 생기는 양도소득에 대한 부과조세(주식을 사고팔 때 생기는 이익에 대한 세금)

국내 상장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시세 차익) 없음

해외 상장 주식 거래 시 양도소득세(양도소득세 22% / 합산과세 / 기본공제 250만원)
ex) 구글 주식 총 1000만원 매수 -> 총 1500만원 매도 (수수료 10만원)

양도 소득 (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비용공제(10만원) = 양도소득세(528000원 = 2400000 * 22%)

환차익 : 환전할 때의 환율 차이
환햇지 : 환차익 고려 x

합산과세(여러 주식의 수익을 합산하여 세금을 매김)
ex) 구글 500만원 수익 아마존 200만원 손실(수수료 10만원)
-> 양도소득 (300만원) - 기본공제(250만원) - 비용공제(10만원) = 양도소득세 (88000원 = 400000 * 22%)

해당 회사의 주식을 1%이상 또는 10억이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 주식도 양도소득세 22%를 내야함

2023년부터 국내 상장 주식 거래시 22% 양도소득세 부과 / 기본공제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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