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접근성은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장애인이나 고령자분들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하고 이용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으로 웹 접근성 준수는 법적의무사항이다.
실명, 색각 이상, 다양한 형태의 저시력을 포함한 시각 장애
파킨슨병, 근육병, 뇌성마비, 뇌졸중과 같은 조건으로 인한 근육 속도 저하, 근육 제어 손실로 말미암아 손을 쓰기 어렵거나 쓸 수 없는 상태
영상, 음성 콘텐츠에 자막, 원고, 수화 등의 대체수단 부제로인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
문제 해결과 논리 능력, 집중력,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정신 지체 및 발달 장애, 학습 장애(난독증, 난산증 등)
웹 브라우징을 할 수 있게 하거나 도움을 주는 등을 목적으로 보조과학기술을 이용할 수 있다.
(출처 : 한국웹접근성인증평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