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수일기] 실업 급여 (2)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정리

김희정·202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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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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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며

이 포스팅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시행하는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 하였습니다.

교육은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메뉴 > 동영상 시청 버튼 클릭을 클릭하여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1. 실업급여

1.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실직한 자에게 적극적인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조건으로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2 실업급여 종류

실업 급여는 3가지(구직급여,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 로 분류됩니다.

⚡ 구직 급여

구직 급여는 실업급여의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로,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하는 수급자격자에게 지급됩니다.

실직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 연장급여

연장 급여는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의 경직적 측면을 해소하고, 경제 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연장 급여는 개별연장급여, 훈련연장급여, 특별연장급여 등으로 구분됩니다.

⚡ 취업촉진수당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촉진을 위한 부가급여를 의미합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재취업하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 광역구직활동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실비변상적 급여에 해당합니다.


💡 실업급여 vs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재취업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을 신청하여 지급받는 급여는 구직급여가 맞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연장급여,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이주비, 광역구직 활동비)를 통칭하는 용여 입니다.


2. 구직급여 관련 용어

2.1 수급기간

구직급여 수급기간이직한 다음날로 부터 12개월까지이며, 수급기간 내 소정급여일수를 한도로 구직급여 지급합니다.


2.2 구직급여일액

구직급여일액은 수급자가 지급받을 수 있는 하루 분의 구직급여액을 의미합니다. 직종 별 상한액, 하한액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 구직급여액

  • 근로자: 마지막 이직 전 3개월 동안 평균임금의 60%
  • 예술인: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노무제공자: 마지막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 자영업자: 기초 일액의 60%

🎀 상한액, 하한액

구직급여액은 평균 소득의 60%에 해당하지만, 상한액과 하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와 달리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상하한액을 측정합니다.


2.3 소정급여일수

소정급여일수는 하나의 수급자격에 다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일수를 의미합니다.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그 기간이 달라집니다.


2.4 대기기간

실업의 신고일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대기기간의 예시


2.5 수급자격증 (취업희망카드)

실업급여 수급 자격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최초의 실업인정일에 소정급여일수, 구직급여일액 등의 내용이 있는 수급자격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 고용 센터에 직접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할 때에는 신분증과 수급자격증 함께 제출
  • 수급자격증을 잃어버렸다면?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의 온라인 취업희망카드 조회 메뉴에 있는 수급자격증 기능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
  • 실물 수급자격증은 관할 고용복지센터에서 재발급 가능


3. 구직급여 수급요건

3.1 피보험단위 기간 요건 충족

이직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3.2 비자발적 이직

개인사정(전직, 가사, 자영업등)으로 이직하거나 본인의 중대한 잘못으로 해고되지 않았을 것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의 종류

3.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것.

3.3 자발적 이직

자기 사정으로 이직하였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1. 다음의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룍,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 『근로기준법』 제 76조 2에 다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ㆍ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ㆍ인수ㆍ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 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약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를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ㆍ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 장애, 질병, 부상, 시력ㆍ청력ㆍ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심,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ㆍ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함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 기간은 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이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를 해야 함
  • 구직신청은 실업급여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 해야 함
  • 제출 후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등 실업 신고 절차 마무리

💡 Q. 실업급여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퇴사 후 지체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을 신고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면 되며, 퇴직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의 범위 내에서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가 지급됩니다.

※ 실업급여는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을 초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없음

[실업급여 신청방법]
① 워크넷(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www.ei.go.kr에서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가능
③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취업지원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
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출저 - 고용노동부민원마당


4.1 수급 요건 확인

자신이 신청 요건에 충족되는 지 확인합니다.

실업을 하게되면, 이직확인서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2 구직신청

워크넷에 로그인하여, 이력서를 작성하고 구직을 신청합니다.

4.3 관할 고용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신분증 지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제출합니다.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받은 후 귀가합니다. 관할 고용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합니다.

💡 Tip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온라인 교육 수강

미리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가면, 실업급여 수급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을 면제받을 수 있음


5. 실업인정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고 해서, 구직급여를 바로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급 자격 인정 후, 실업인정을 받아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음.
  • 단, 수급자격 신청일로부터 14일 이후에 1차 실업인정을 받아야지만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1주부터 4주의 범위에서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고용센터에 출석하거나 온라인으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야만 실업인정 대상기간에 대한 구직급여가 지급됨.


6.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본인의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취업 또는 사업을 개시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했다면 조기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남은 구직급여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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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va, Spring 기반 풀스택 개발자의 개발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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