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처 : 정보통신신문

https://startupspace.kr/ - 위 사이트에서 스타트업들을 한 번에 볼 수 있다
(자본이 부족할 땐 투자를 받으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
• CLF : 각 서비스 이해
• SAA : 서비스의 조합(아키텍처) + 트러블 슈팅
• AWS 설명서: https://docs.aws.amazon.com/ko_kr/
• AWS Skill Builders 공인교육(https://skillbuilder.aws/)
• 유튜브 : Amazon Web Services Korea, AWS 강의실,
메타코드M(CLF-C02(50분), SAA-03(3시간)) 등등등
• https://www.examtopics.com/exams/amazon/ (Dump 문제)
• https://www.udemy.com (강사: Stephane Maarek, 동준상) - 유료
공유 구성이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네트워크, 서버, 스토리지, 앱 서비스)의 통합을 통해 어디서나 간편하게, 요청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접근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모델
그릇 : 클라우드 사업자 (AWS, Azure, GCP 등)
음식 : AI, IoT, 로봇, 블록체인 등
• 개인 그릇, 공용 그릇을 구별 (public/private)
• 1개 식탁에 1개 이상의 그릇을 셋팅 할 수 있음 (multi/hybrid cloud)
• 다른 그릇의 소스를 찍어 먹을 수 있음 (상호운용성)
하드웨어/네트워크, OS - 하드웨어 스펙 등으로 이용 요금이 결정됨
• CPU나 하드웨어 등의 컴퓨팅 리소스를 네트워크를 통해 서비스로 제공
• 대표 서비스: 가상 서버, 온라인 스토리지
• 하드웨어 자원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나누어 사용자에게 제공(자유로운 스케일 업/다운)
• 사용량에 따른 종량제 혹은 월정액제
• (예) 프로모션 진행 시 일시적으로 컴퓨터 리소스를 많이 빌려 사용하고, 종료되면
리소스 감축
• Amazon Elastic Compute Cloud(EC2)
하드웨어/네트워크, OS, 미들웨어 - 미들웨어나 개발 도구 등 앱 개발 환경 제공
• 기업의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 및 애플리케이션 개발 환경을 서비스로 제공
• 애플리케이션 실행 환경이나 데이터베이스 등이 미리 제공
• 자사에서 개발한 응용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음
• 서버 및 미들웨어의 상세 설정은 불가능
• 쿠버네티스
하드웨어/네트워크, OS, 미들웨어, 애플리케이션 - 이미 만들어진 시스템 그대로 제공
ex) google workspace
• 업무에서 사용하는 SW의 기능을 필요한 만큼 서비스로 제공
• 하나의 서버를 여러 기업에서 공유하는 멀티 테넌트 방식
• 사용자 계정을 마련하면 서비스 바로 이용
• 스마트폰, 태블릿 등의 다양한 기기로 접속 가능
회사 내에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고 시스템 구축에서 운용까지
직접 수행하는 형태

• 클라우드 사업자가 시스템을 구축
• 인터넷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 제공
• 데이터 센터를 보유하지 않아 초기 투자 부담 적음
•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기업의 전용 데이터 센터 환경 구축 제공
• 보안 용이, 독자적인 기능이나 서비스 추가 쉬움
•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서 많이 사용
• 온프레미스 프라이빗 클라우드
• 자사 전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 / 운용
• 자체적인 보안 정책으로 강력한 보안 정책 운용
• 호스티드 프라이빗 클라우드
• 클라우드 사업자가 사용자별로 클라우드 환경 제공
• 단기간에 전용 클라우드 환경 구축
• 월 비용 지불
• 전용선, VPN 망을 통해 수준 높은 보안 환경 제공
커뮤니티 클라우드(Community Cloud)
비슷한 목적을 가진 기업들끼리 클라우드 시스템을 형성해 데이터 센터를 공동 운영
하이브리드 클라우드(Hybrid Cloud)
클라우드 서비스 들과 온프레미스 시스템을 연계시켜 활용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조달 비용(초기 도입 비용)
• 시설 관리비, 하드웨어 리스 비용, 임대 비용, 유지보수 비용, 회선 비용, 인건비
• 서버 자원을 유연하게 사용해 비용 최적화
• 클라우드 사업자 운용으로 인건비 최소화
• 장기간 이용시
• 대규모 시스템 구축/운용시
• 사용자 측의 환경에 의해 발생한 손해는 부담하지 않는 것을 규정
•‘당사의 시설에 연결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결함과 같은 이용자의 접속 환경 장애에 대해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모델에 따라 책임 분계선이 달라짐
• 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실, 손해 배상 등의 비용을 보장하는 보험 상품 가입 검토
• 사고발생시 클라우드 사업자가 어떻게 정보를 제공하는지
• 지원 체제는 어떻게 되는지
• 책임 범위 확인 및 체계화
• 클라우드 사업자와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체계 마련
• 이메일, 지원 포털, 전화 문의 – 24시간 365일 지원 가능 여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