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정보보호하면 꼭 거론되는 해커와사이버 범죄 에 대해서 알아보자.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보안가를 구성할 때 4단계까지만 생각한다.
그러나 구글같은 엄청난 대기업이라면 5단계까지 생각한다고도 한다.
미국 MIT 기숙사에서 진행된 한 시험이 있다.
책상위에 돈과 콜라를 놔두고 관찰카메라를 설치한뒤 지켜보았다. 콜라만 사라졌다.
돈은 그대로 있고 콜라가 사라졌다. 왜일까?
돈은 가져가기 꺼려지지만 콜라는 가져가기 덜 꺼려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죄의식이 문제가 된다.
일반 범죄와 사이버 범죄가 있다면, 사람들이 일반 범죄를 사이버 범죄보다 더 무겁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주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해커는 해킹을 할 때 이득과 손실을 따진다. 가치와 위험을 비교한다는 것이다.
위험이 낮지만 가치가 높으면 당연히 해킹을 한다.
유출 가능성이 있을 때 해커가 정보를 빼가도 해석하기 힘들도록 암호화, 익명화 그러니까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한다. 유출용이성을 줄인다는 것이다.
아니면 법을 더 강화해서 충격(해커에게 가해지는 법으로 인한 처벌 등)을 늘리는 방법이 있다.
부정행위가 단순히 비용과 수익모델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는다.
기본적으로 해커는 불법을 저질렀던 사람이다.
해커를 채용한다면, 고객의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는 않는지 관리해야한다.
합법이냐 불법이냐의 차이다.
해킹은 불법이고, 모의침투테스트는 상호합의간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합법이다.
합법적 권한이 없거나 또는 권한을 초과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킹, DDOS, 악성프로그램 등이 있다.
지금까지 해커, 사이버 범죄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런 분야로 글을 써본 것은 처음이라 글이 다소 이상한 것 같다. 이상한 것이 있다면 댓글로 피드백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