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aud Detection System의 약자로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의미한다.
고객 정보, 평소 거래 패턴 등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상검래를 탐지하며, 거래를 차단하는 등의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