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원래 회사 자체적으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고 있어야 입찰 참여에 가능하였다 아무래도 자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보유해야 보안적으로도 안전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프레임워크가 없는 중소기업들은 입찰 참여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민원이 나왔고 어차피 국가프로젝트는 개발 이후 나라에서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라는 것을 스프링을 가지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게 프레임워크를 출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기존에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업들도 전자정부프레임워크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입찰제한이 없어졌으며 지금은 어떤 기업이든 정부프로젝트에 참여하려면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를 사용하여 개발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