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기억이 안나서 작성을 해본다..
1. Debit Note(차변표)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전표에 기재된 금액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표시한 전표.
미정산대금의 청구 또는 누락금액의 청구 등에 이용하는 것으로 거래상대방의 차변계정에 기재
함. (→돈 받을 것, 상대방의 부채)
전표의 발행자가 그 상대방에 대하여 지급계정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과 금액을 상대방에게 통
지하는 전표. 대리점 수수료의 지급, 또는 수출물품의 수량부족, 송장금액의 과다 발행 시 이용.
(→돈 줄 것, 상대방의 자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