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13 구청 답변

한인찬·2023년 4월 13일

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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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청 첫번째 질문
1.불법주정차 cctv는 불법주정차만 잡는건가?
-> 불법주정차 cctv는 불법주정차를 잡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요즘 방범이나 무단투기 cctv에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을 결합해 다목적으로 사용하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적용된 바는 없다
2.설치 장소를 정하는 기준
->보통으로 교통민원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곳으로 한다.
최우선적으로 따지는 것은
1.통행량이 많은 간선도로
2.어린이 보호구역
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3.설치 절차
->
1. 지속적인 민원 발생
2. 설치를 하려고 계획을 세움
3. 관련 예산 확보
5. 설치 예정인 곳을 20일 정도 구청 홈페이지에 행정예고라는 것을 한다.
설치하기 전 시민들의 의견이나 이이 제기 같은 것을 받아 설치가 적정한지 최종적으로 결청한다.
6. 설치 사업자 입찰공고
7. 사업자 선정, 시공
8. 시공 완료 후 운영
9.한대당 얼마?
예산같은 경우엔 말씀드릴 수 없다.
4. 설치할 때 고려하는 조건(물리적,정성적)
->세울때 전 후방 200m 이내로 단속구간 범위가 미칠 수 있는 범위에 설치한다.
ex)사거리에 세울때 사면을 비칠 수 있는 구간
ex)상점 앞 같은곳에 설치하게 되면 상점주인한테 동의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거절하면은 피해를 끼치지 않는곳에 세운다
보통는 폴대를 세우거나 전신주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전봇대 엎에다가 세운다.
5.cctv 커버 범위
->cctv가 비추는 범위가 낮에는 200m정도 밤에는 150m정도이다
6. cctv적발이 자동으로 이루어 지는지?
->자동이다
10분동한 1차로 단속 범위에 있는 차를 먼저 잡고
10분이 지나면 2차로 사진이 찍혀서
내부 플랫폼 시스템으로 들어오면 대사 처리라고
특별히 문제가 없으면 자동으로 과태로 부과를 하게 된다.
대사처리는 인력이 한다.

-- 구청 두번째 질문
1. 불법주정차는 민원이 가장 우선.
2. 23년에 5개 설치예정 , 매년 설치할 계획임.
(22년도에도5개 했음, 매년 5개정도 설치하는 듯.)

-- 구청 세번째 질문
1. 고정형 cctv가 24시간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지?
대부분 심야는 안한다.
위치별로 다르다
2. 이동형 cctv 경로, 인원, 차량대수 , 어떻게 단속 절차?
차량 대수 : 2대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다.(겹치는 경우도 있다)
고정형 cctv 있다고 안가는 건 아니다.
경로의 경우 민원이 많이들어오면 간다.
정해진 노선이 없다
3. 이동형 cctv의 단속 시간대
광진구에서 하는 건 9to6 이고
서울시에선 심야도 돌아다닌다고 한다.
4. 민원을 넣어도 안잡는경우가 있는지 (ex. 우체국 택배같은 경우)
생계형 (택배,우체국)등은 10분정도 유예시간을 준다
전통시장은 걍 잡는다.

-- 구청 네번째 질문
고정형 cctv 단속 시간대 : 8to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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