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란 근로자가 1년 동안 근로한 대가로 지급받는 유급휴가로, 정확한 법률 용어는 '연차 유급휴가' 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근로기간에 따라 주어지는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이나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해당됩니다.
단,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 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해당
✅ 1주 동안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미적용
법적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근로자의 연차 유급휴가는 아래 두 가지 기준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 1년 미만 : 매월 1일씩 1일의 연차 휴가 발생
▪ 근로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 기본 15일의 연차 휴가 발생
▪ 근로기간 3년 이상 :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발생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직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1개월 만근을 할 때마다 1일의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입사 후 첫 1년 간 총 11일의 연차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 마다 1일이 더해지는 유급 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3년 이상 재직했다면 연차 유급휴가는 16일이 주어지고, 이후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 5년 차에는 17일, 7년 차에는 18일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