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종류
- 확정급여형(DB) : 적립&투자-회사가
- 확정기여형(DC) : 적립-회사 / 투자-개인
- 개인형퇴직연금(IRP) : 적립&투자-개인
확정급여형(DB)
- 꾸준한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있거나 장기간 근속이 가능한 경우
- 개인이 적립금을 투자 & 운용하지 않을 경우
- 중도인출 불가능
- 대기업
- 예시) 근속연수 5년 X 마지막 월급 200만원 = 퇴직금 1,000만원
확정기여형(DC)
- 근속연수 대비 연봉 인상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이 적립금을 투자 및 운용할 경우
- 중도인출 가능
- 무주택자 본인 명의 주택구입 시
- 무주택자 주거목적 전세금 및 보증금 부담 시
- 본인 및 배우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5년 내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시
- 재난(천재지변)으로 피해를 받은 경우
- 예시) 연간 월급 적립
- 19년 100만원 + 20년 120만원 + 21년도 150만원 + 22년 160만원 + 23년 200만원 = 퇴직금 730만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 개요
- 퇴직연금 적립금의 낮은 수익률 1~2% (방치, 예적금)
- 선진국에서는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도입하여 큰 수익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