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자립지원금 대폭 확대되다!

주식회사 프로스·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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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자립지원 제도 및 혜택

 

올해부터 시행되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정책은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퇴소자 동반아동에게도 지원이 제공되는 점이 눈에 띕니다. 이 정책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서 성공적으로 퇴소한 후, 새로운 환경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지원 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및 요건

 

이번 지원의 대상은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동반가족입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보호시설에서 최소 4개월 이상 머물러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은 피해자의 안정적인 회복을 위한 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보호시설 입소 후 퇴소하는 가정폭력피해자 및 동반가족
  • 보호시설 입소 기간 4개월 이상(원칙)

지원내용 및 금액

 

지원금은 피해자 1인당 500만 원, 동반아동 1인당 25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거 마련, 생활비, 직업훈련, 교육비, 의료비 등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다양한 용도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지원대상 지원금 사용 용도
피해자 500만 원 주거마련, 생활, 직업훈련 등
동반 아동 250만 원 교육, 의료비 등

신청 방법

 

신청은 보호시설 퇴소 시, 보호시설장에게 직접 진행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정확한 신청 방법과 절차 안내를 받기 위해서는 소속시설의 지침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이 필요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잘 알고, 필요한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해야 합니다.

문의처

 

지원 정책이나 절차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경우, 다음의 채널들을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전문 상담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
  • 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02-2100-6424
  • 권익구조과: ☎02-2100-6455

 

이와 같은 다양한 지원과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망적인 변화는 꼭 필요한 지원을 받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기회를 통해 피해자들이 힘을 얻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회 모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이 보다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공간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함께 참여하고 지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사 확인하기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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