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정보통지제도 도입 소식!

주식회사 프로스·약 23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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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상품과 소비자 보호

 

상조상품은 소비자들이 사망 후 장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계약으로, 최근 몇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조회비 가입 정보 통지가 필수화되고 이러한 개정이 소비자와 유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상조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업체들이 납입금액과 납입횟수 등을 소비자에게 정기적으로 통지하도록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비자들은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한 정보를 연 1회 이상 안내받게 됩니다. 문자, 등기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되므로, 높은 정보 접근성을 보일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고인이 가입한 상조상품에 대해 유족들이 알게 되고 환급을 요청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상조상품의 특수성

상조상품은 선불식 할부거래 방식으로, 소비자는 장례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대금을 분할하여 납부합니다. 하지만, 이 계약은 금융거래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인의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때 주민등록번호 외의 다른 방식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한계가 존재하므로 정부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으로도 상조상품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와 유족의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 시스템의 한계를 보완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정보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유족들이 필요한 정보를 빠르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령 가입자에 대한 배려

고령 가입자의 경우, 상조업체가 비상 연락처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도록 계도와 권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령 소비자들이 고립되지 않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상조상품 관련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문의 및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특수거래정책과에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권익 보호에 힘쓰는 공정위의 노력이 더욱 기대됩니다. 관련 기사 및 출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선불식 상조상품 가입 정보통지제도 도입” - 공정거래위원회 | 뉴스다오 : https://newsdao.kr/2727

 


 

이 글은 소비자들을 위한 상조상품의 정보 통지 관련 법안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향후 계획을 설명하였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변화의 흐름을 살펴보면서, 보다 안전하고 투명한 상조시장 구축에 기여하기 위한 노력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가 소비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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