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소스로 미래를 연마하라

이진나무·2023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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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SS (Free and Open Source Software)

  • FOSSsms 소프트웨어 이상이다. 각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위해 만든다. 사람들이 프로젝트를 사용하고 프로젝트에 기여하고 프로젝트를 후원한다.

자유소프트웨어의 기원

  • 하드웨어 중심 ->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이행
  • 1983년 GNU프로젝트의 시작.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하고 수정하고 배포할 수 있는 컴포넌트로 구축된 유닉스 호환 운영체제 개발을 목표로 함.
  • 1985년 GNU선언문
    ->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
    ->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를 공부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는 자유
    -> 소프트웨어를 복사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
    ->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

오픈소스의 기원

  • 자유 소프트웨어 지지자들이 오픈 방식 소프트웨어 개발의 범위와 기여자 확대를 바라며 자유소프트웨어 운동을 좀 더 기업 입맛에 맞게 만드는 방법 고안 -> 오픈소스라는 용어를 새로 고안함
  • OSI 창립
  • 소스를 공개하면 사유(소스가 감춰진) 소프트웨어로는 불가능한 수준의 혁신이 가능하다고 신념

라이센스

  • 라이센스 파일이 없는 코드와 프로젝트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기증되더라도 오픈소스가 아니다.
  • 어떤 프로젝트가 오픈소스라고 스스로 주장하는데 OSI승인 라이센스로 출시되지 않는다면 그 프로젝트는 오픈소스라고 부를 수 없다.
  • 저작권법과 제도를 이용하면 꼼꼼한 라이센스를 통해 소프트웨어가 늘 자유롭게 남아 있을 수 있다는 믿음
  • 저작권 소유자로서 저작권을 부여받으면 그 저작물의 사용법을 제어할 권리가 생긴다.
  • 제어권은 저작물 라이센스를 통해 행사할 수 있다.
  • 라이센스는 사람이나 법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데 쓰이는 법률 문서다.
  • “All Right Reserved” 문구가 있다면, 다른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재사용하거나 개작할 수 없다는 의미. 오직 창작자만 재사용 또는 개작 권리를 보유함
  • 어떤 프로젝트가 오픈소스가 되려면 LICENSE 파일을 통해서만 가능. 해당 파일에 그 프로젝트를 접적으로 사용, 수정, 배포할 수 있다고 명시해야 한다.

라이센스 종류

카피 레프트 (copyleft)

  • copyright 의 언어유희..
  • 사용자에게 본래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어떤 식으로든 없애거나 약화시키는 또 다른 라이센스로 공개되지 않도록 한다.
  • 한번 자유로운 저작물은 영원히 자유롭게 남을 수 있다.
  • 파생 저작물은 카피레프트 라이센스 저작물과 같은 조건과 조항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 호혜성 : 당신의 창작물이 카피레프트 라이센의 저작물의 혜택을 받았다면 당신의 창작물을 사용하는 누군가도 같은 혜택을 받아야 한다.
  • 대표 : GPL라이센스, LGPL, Mozilla Public License

방임형 (permissive)

  • 소프트웨어를 변경해 재배포하는 사람은 조건과 조항을 바꿔서 새로운 배포본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 개발자는 파생 저작물의 라이센스를 원 저작물과 다르게 할 수 있다.
  • 공개된 저작물을 사유저작물로도 활용할 수 있다.
  • 대표 : 아파치 라이센스, MIT 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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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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