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D, 마이데이터

굥굥·2021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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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

Decentralized Identifiers

블록체인 기반 신원 증명 기술

개인 블록체인 지갑에 개인정보를 담고
필요한 때, 필요한 만큼 제공하여 증명하는 방식

사용자가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 가능


데이터3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2020.01.09 개정안 통과

1)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가명정보 개념 도입
2) 개인정보보호 거버넌스 체계 효율화 (관련 법률의 유사 및 중복 규정 정비, 추진체계 일원화)
3) 데이터 활용에 따른 처리자 책임 강화
4) 모호한 개인정보 판단 기준의 명확화

마이데이터

데이터3법이 통과되면서 마이데이터 주목

소비자는 자신이 만들어낸 데이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음

금융 기업은 개인 동의 하에 데이터를 제공 받아 맞춤형 자산 관리 등의 새로운 사업 모델 구축 가능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 소비자 본인이 동의할 경우 개별 금융회사에 각각 접근할 필요 없이 한 플랫폼 내에서 정보, 자산, 신용 관리 등의 업무 수행이 가능
모든 금융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 가능하고 나의 신용 및 자산 분석이 가능함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개인신용정보 전송 요구권" 포함

소비자는 개인 데이터를 직접 관리할 수 있고 소비자가 지정한 제 3자에게 제공이 가능
금융거래정보, 국세 / 지방세 / 4대 보험료 / 통신비 납부 정보 정도 등이 해당됨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허가제로 진행

정부가 지정한 기업만 마이데이터 사입 진행 가능

현재는...

기업에서 스크래핑 시스템을 통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ID, PW)를 가지고 금융 기관 사이트에 대리 접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
마이데이터 사업이 진행되면 금융 기관이 API 시스템을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외부에 공개하게 됨


참조

데이터 3법
데이터3법 개정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카드뉴스] 쉽게 이해하는 ‘데이터 3법’ 개정안
금융 기관이 관심 갖는 마이데이터,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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