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사태

차한음·약 21시간 전
0
post-thumbnail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한겨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10시23분 긴급 담화를 열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계엄사령부는 그 후속 조처로 밤 11시부로 6개항의 포고령 제1호를 발표했다. 국회·정당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출판을 통제하며, 시민들의 집회·시위도 금지하는, 헌법상 기본권을 제한하는 초유의 조처들이다. 이를 어길 경우 영장없이 체포해 처단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비판 목소리와 반대 세력을 초헌법적으로 짓누르겠다는 내용이다.

포고령 1항은 정치활동 금지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전면 금지하는, 헌법을 초월하는 내용이다. 이는 정당과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하려는 것마저 틀어막겠다는 의도다. 헌법 제77조 제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해야 한다고 돼 있다. 계엄사의 이날 밤 포고령은 국회가 계엄에 반대하고 무력화하려는 행위를 원천봉쇄하겠다는 뜻이다. 최근 야당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이같은 국회의원 과반의 계엄 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정부가 의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3일 밤 의원들 체포 대신, 무장 계엄군과 경찰을 국회로 투입해 의원들이 국회에 집결하는 것 자체를 물리적으로 봉쇄하려 했다. 하지만 의원 190명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다.

제2·3항은 언론 통제다. 계엄사는 포고령 제2항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고 밝혔다. 시민들의 반정부 발언 또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인터넷이나 에스엔에스(SNS) 등을 통해 윤 대통령 비판이 확산하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제3항은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내용이다. 언론의 보도행위마저 계엄사가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당시 기무사령부가 대통령 탄핵소추안 기각에 대비해 만들었던 대비계획 문건에는 계엄사가 보도검열단을 편성해 방송·신문·통신·인터넷언론사에 파견해 보도 통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고 있었다고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가 밝힌 바 있다. 4일 오전 2시 현재 계엄사가 언론사들에 인력을 배치하거나 보도 지침을 전해온 것은 없다.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는 제4항은 시민들이 반정부 집회·시위 등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제5항)는 내용을 넣은 점도 눈에 띈다. 그러면서도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제6항)는 내용을 담았다. 비상계엄의 주된 통제 대상이 일단은 야당과 언론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포고령은 이같은 6개 항에 이어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했다. 계엄법 제9조는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할 때에는 체포·구금·압수ㆍ수색ㆍ거주ㆍ이전ㆍ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 또는 단체행동에 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계엄법 제14조는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profile
What is more important than the hot passion is the constant passion.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