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tware License - 지적재산권, 사용권, 실시권

Havi·2020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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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과거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불렀다가 현재 한국특허청(K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지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사용권 & 실시권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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