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 제3호).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에 의하여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遺傳資源),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같은 조 제1호).
과거에는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이라고 불렀다가 현재 한국특허청(KIPO)에서는 지식재산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줄여서 지재권으로 부르기도 한다.
지식재산권이란 기존의 유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하는 고전적인 재산권에서 벗어나,
무형의 지식, 즉 교육, 연구, 문화, 예술, 기술 등등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에 대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부여한다.
인간이 적극적으로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해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실시권이란 특허권자가 아닌 자가 특허권자와 약정 또는 특허권자의 허락을 받아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한편 사용권이란 상표권자가 아닌 자가 상표권자와의 약정 또는 상표권자의 허락에 의하여 타인의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실시권은 특허권(실용신안, 의장)에 대한 권리이고, 사용권은 상표권에 해당하는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