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에는 Typescript에 대해서 정리해보려고 한다.Typescript를 처음 접해본건 1년 반 정도 된 것 같다. Typescript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것들은 배웠지만 자주 사용안하면 금방 까먹는다. 메모장처럼 내가 알아야 하는 것들을 기록해두기 위해서
Type 타입스크립트에서 타입을 명시적으로 나타낼 때는 변수명 뒤에 ': {타입}'을 붙여서 나타내면 된다. Variable 사실 타입스크립트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먼저 위에서 보았듯이 타입을 명시적으로 나타내주는 방법이다. 또는 타입스크립트가
call signature는 함수의 이름, 인자의 이름과 타입, 리턴타입 등 함수의 입력과 출력의 정보를 말한다. 함수 이름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볼 수도 있다. 아래와 같은 함수를 정의했다고 해보자.위 함수의 call signature는 다음과 같다.이 더하기 함수
Generic 우리는 call signature를 정의할 때 어떤 타입이 들어오게 될지 확실하지 않다면 generic을 사용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이 어떤 타입이든지 인자로 받아오면 그대로 하나씩 출력해주는 printArray 함수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이처럼 모든
Class 타입스크립트에서 객체를 직접 만드는 것도 가능하지만 클래스를 작성하여 객체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다. 클래스 이름은 대문자로 시작해야하며, class 클래스명 {}의 형태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의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고자 할 때는 new 클래스명
접근 제한자는 클래스 기반의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개념이다. public, private, protected 3가지 접근 제한자가 존재한다.publicpublic은 어디에서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해주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default가 public으로 설정
interface는 객체의 모양을 정의하기 위하여 사용된다.기존에는 type 키워드를 사용하여 객체의 모양을 정할 수 있었다. type을 사용하는 것과 interface를 사용하는 것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거의 차이가 없으며 사용하는 것도 같다. 필요에 따라 골라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