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국가의 행정과 법

혜준·2024년 3월 23일
0

법치국

목록 보기
1/1

3주차

  • 법치 행정의 원리 : 행정은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포함)

  • 행정주체 ex)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형적인 모습 :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 (cf. 대등한 지위인 경우도 존재)

  • 행정청 ex) 장관, 처장, 청장, 지방자치단체장

  • 법계
    -대륙법계 - 유럽계통의 법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공법, 사법으로 구분

    -영미법계 - 영국과 미국 중심의 법계

  • 법원 : 행정이 따라야 하는 법

  • VA : '행정행위'의 약자 (가장 대표적인 행정작용)

  •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

<현대 행정법> - '구제' 중심으로 행정법 살펴봄

뼈대

1. 행정입법

2. 행정행위

3. 기타 행정행위 형식

<제1편 - 법치행정의 원리와 행정법>

제1장 - 법치국가, 행정, 행정법

[자유의 제한]

  • 사례 : 연돌이는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1번지에서 '밥치국' 이라는 상호로 김치 국밥집을 운영하던 중 20XX년 8월 1일에 손님 연순이에게 상한 반찬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이에 서대문구청장은 연돌이에게 20XX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헌법 제 15조 :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진다

-> 대한민국 국민인 연돌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헌법 제 37조 2항 (중요)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 연돌이는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자유제한 근거로서의 법률]

식품위생법 제 4조 :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등을 판매 --- 하여서는 아니 된다.

  • 1호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식품위생법 제 75조(허가취소 등) : ---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 ---를 명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재량 행위

  • 1호 : 제4조 --- 을 위반한 경우

-> 연돌이는 식품위생법 제4조 1호 위반함.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 75조 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대문구청장(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법치국가]

-법 (정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함) 이 지배하는 국가

[예측 가능성]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발동이 이루어지므로 국가권력의 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

[법치행정의 원리]

(1)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만약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인해 사인(개인)이 피해를 입으면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음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 행정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행정기본법 제 8조(법치행정의 원칙) : 행정작용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와 그 밖의 국민생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한다.

(1) 법률유보의 원칙 ->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X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 1.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헌법 제 37조 2항)
-->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중요한(또는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기본법)

  • 중요사항 유보설(=중요성설, 본질성설)

(2) 법률우위의 원칙 -> 모든 행정에 적용됨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법률유보원칙과 법률우위 원칙의 위반]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
-> (1) 무효 또는 (2)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일단은 유효함, 취소하면 무효)
-> 사인(개인)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1) 행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거나
(2)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행정구제제도]

(1) 사전적 구제제도 ex) 청원, 국민고충민원처리
(2) 사후적 구제제도 ex) 행정쟁송,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헌법재판

[효과적인 구제제도로의 행정쟁송]

-가장 많이 활용됨
-행정쟁송 : 행정법관계의 분쟁을 일정한 판정기관이 판정하는 절차

  • 행정심판 : 재결, 판정기관이 행정기관(행정부) ex) 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소송 : 판결, 판정기관이 법원(사법부) ex) 서울행정법원
profile
레디컬 게으르미스트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