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차
법치 행정의 원리 : 행정은 법에 따라 행해져야 한다 (법치국가의 원리에 포함)
행정주체 ex) 지방자치단체, 국가
-전형적인 모습 : 행정주체가 우월적 지위 (cf. 대등한 지위인 경우도 존재)
행정청 ex) 장관, 처장, 청장, 지방자치단체장
법계
-대륙법계 - 유럽계통의 법계 (우리나라, 독일, 프랑스, 일본)
->공법, 사법으로 구분
-영미법계 - 영국과 미국 중심의 법계
법원 : 행정이 따라야 하는 법
VA : '행정행위'의 약자 (가장 대표적인 행정작용)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로 구분
-> 대한민국 국민인 연돌이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짐
-> 연돌이는 직업의 자유를 가지지만,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법률로써 그 자유를 제한할 수 있음.
-> 연돌이는 식품위생법 제4조 1호 위반함. 따라서 식품위생법 제 75조 1호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서대문구청장(행정청)이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음.
-법 (정의의 실천을 내용으로 함) 이 지배하는 국가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권력의 발동이 이루어지므로 국가권력의 발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
(1) 행정은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2) 만약 법률에 어긋나는 행정으로 인해 사인(개인)이 피해를 입으면 법원에 의해 구제받을 수 있음
-> 행정이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행정은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1) 법률유보의 원칙 -> 모든 행정에 적용되는 것은 X
-행정권의 발동에는 법률의 근거가 필요함
--> 1.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헌법 제 37조 2항)
--> 2.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도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중요한(또는 본질적인) 사항이라면 반드시 법률의 근거가 있어야 함 (행정기본법)
(2) 법률우위의 원칙 -> 모든 행정에 적용됨
-국가의 행정은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법률유보의 원칙이나 법률우위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정행위는 위법
-> (1) 무효 또는 (2)취소할 수 있는 행위 (일단은 유효함, 취소하면 무효)
-> 사인(개인)이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경우
(1) 행위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거나
(2)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다.
(1) 사전적 구제제도 ex) 청원, 국민고충민원처리
(2) 사후적 구제제도 ex) 행정쟁송, 손해전보(손해배상, 손실보상), 헌법재판
-가장 많이 활용됨
-행정쟁송 : 행정법관계의 분쟁을 일정한 판정기관이 판정하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