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 아빠 보험이 만기가 되서 만기환급금 계산을 도와드리다 보험사에서 "사업비"라는 명목으로 월 납입금의 7%나 되는 빼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보장성 보험이 아니고 저축보험이었는데 사업비가 7%라니.. 다행히 가입한 상품이 5%대 복리상품이었기 때문에 원금 보다는 더 많이 받았지만, 일반 이율로 가입할 시 이자율이 7%보다 낮을 경우엔 심지어 원금 환수도 안되는 이런 상품이 있다니.
- 보통 이런 상품의 경우 주계약 금액의 2배 정도로 추가납입을 할 수 있는 상품이 대부분인데, 추가납입 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비로 떼가는 비용이 1~3%로 낮다고 하니 주계약 금액을 최소로 하고 추가납입 금액을 최대로 하는 식으로 넣어줘야 할 것 같다. 아무튼 난 저축보험 들 일은 내 생애 없을 듯 싶지만.
- 아... 그나저나 주말이.....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