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일지]210818_TIL : 알고리즘, 마이데이터

Gooder·2021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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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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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리즘

조건문

3개의 숫자의 대소를 비교하는 조건문을 작성할 때에는, 손으로 가능한 부등호의 경우를 다 작성한 후에 짜는게 논리적인 빈틈이 없다는 것을 배웠고, 한 번에 여러개의 조건을 처리하는 것보다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하고 그 안에 다시 if를 중첩시키는게 코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덜 헷갈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고질적인 문제지만, 코딩할 때 자꾸 손으로 적으면서 틀을 확실하게 잡고서 푸는 습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제에서는 숫자가 같은 경우는 무시합니다.
if(a>b){
	if(b>c){
    	}//a>b>c
    	else if(c>a){
        }//c>a>b <-처음에 이 부분을 간과하고 코드를 짜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못했다.
        else{
        }//a>c>b
}else{
	if(a>c){
    	}//b>a>c
        else if(c>b){
        }//c>b>a
        else{
        }//b>c>a
}       

오토언박싱

대상비교 대상
int vs int
Integer vs int
Integer vs Integer객체의 주소

핀테크

마이데이터

금융에 관련된 기사를 보면 제가 가장 많이 본 단어는 마이데이터입니다.
최근에는 은행권과 빅테크 등 다양한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공유하는 데이터의 퀄리티와 수준의 형평성 문제가 논란이 되고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항상 뜬구름 잡는 느낌으로 마이데이터에대한 개념을 잡고있었는데, 한 번 제대로 정리를 하고싶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이데이터란?

우리는 24시간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측정한 수면 측정 데이터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때 누르는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합니다."라는 버튼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엄청난 데이터들이 생겨나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누구의 수요일까요?
마이데이터의 출연 전까지는 내가 동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디에 산재되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내 데이터의 주인은 바로 나"가 됐습니다.
이렇게 스스로가 정보 주체가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게되면서 각종 공공기관, 기업 등에 흩어져있는 자신의 정보를 한꺼번에 모아서 확인할 수 있고 이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큼 기존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것들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관점에서 마이데이터는 정말 혁신적이고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앞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마이데이터가 탄생하게 만들어준 데이터 3법이란 무엇일까요??

데이터 3법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에 따라 나뉘어 있어 중복 규제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폭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어요. 2020년 1월에 국회를 통과해 8월부터 시행된 법입니다.

데이터 3법에서 주목해야 할 내용은 다음 두 가지인데요

개인정보 보호 강화: 그동안 폭넓게 정의되어 온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나누고 보호해야 할 개인정보의 범위를 구체화한 대신 데이터를 통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정보나 익명정보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데이터는 국가가 지정한 기관에서만 결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익명정보나 가명정보로 만들어도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라면 그 정보를 폐기하지 않는다면 받는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마이데이터 도입: 마이데이터란 개인이 데이터를 주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포함된 ‘개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도 마이데이터 활동의 일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념활용 가능 범위
개인정보특정 개인에 관한 정보,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정보사전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 가능
가명정보추가정보의 사용 없이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다음 목적에 동의 없이 활용 가능
1. 통계작성(상업적 목적 포함)
2. 연구(산업적 연구 포함)
3.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 등
익명정보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복원 불가능할 정도로) 조치한 정보개인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없이 자유롭게 활용 가능

출처 - © 정책위키

마이데이터가 만드는 변화

빅테크 기업들을 비롯한 유통업계, 쇼핑몰 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이 마이데이터를 통해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기업들은 금융사들보다 고객층이 훨씬 넓기 때문에 더 많은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고, 혜택 등의 형태로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 시너지가 좋습니다.

이러한 시너지와 다양한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의 확장을 더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성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이 가능했던 이유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은행과 빅테크 기업 사이의 데이터 공유의 불균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행은 고객들의 중요한 정보는 '신용정보'로 간주되어 공유되지만, 쇼핑몰 등의 기업이 보유한 소비자의 구매내역 등은 '개인정보'로서의 성격이 강조돼 카테고리 형태로만 은행에 제공됩니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하지만,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통합 조회를 통해서 고객의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공하는 데이터의 범위는 은행이 제공할 수 있는 범위보다 훨씬 넓으며,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카카오페이 등 오픈마켓 계열사가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고객의 모든 것을 알고있는 빅브라더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법적인 부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지만,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과 같은 형태의 은행이 등장하는 것을 보았고, 그들의 서비스는 상당수가 제휴의 형태로 제공되며, 데이터를 한 곳으로 모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금융권은 이런 빅테크 기업과 경쟁을 하기보다는 그들이 할 수 없는 상품을 만들고 그들을 이용해 상품을 널리 알리는 전략을 사용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존재하는 불균형을 해소할 수 없다면 마이데이터로 공유되지않는 데이터를 이용하는 방식 등으로 각자만의 차별화된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해야하며,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니즈에 초점을 맞춘 서비스를 만든다면, 빅테크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물론 이를 무너뜨리는 것 역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의 니즈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한 KB국민카드에 관한 기사를 공유하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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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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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 비서? "마이데이터, 자칫 빅테크 '빅브라더' 키울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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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변화시킬 신스틸러 서비스를 만들고싶은 개발자 Gooder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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