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차] P2P

About_non_work·2023년 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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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Peer to Peer)

  • 은행을 거치지 않은 개인-개인 대출
  • 개인(차주, 돈을 빌리는 사람) - P2P 중개 회사 - 개인(투자자, 돈을 빌려주는 사람)
  • 내가 P2P에 투자한다 = 나는 투자자(돈을 빌려주는 사람)
  • 법적으로
    • 한 차주 당 500만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 한 업체 당 2000만원까지만 빌려줄 수 있다.
  • p2p 종류
    • 신용대출
      •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사람이 -> 저리 대출이 힘든 은행 대신 p2p를 선택
    • 부동산담보대출
      • 전세 -> 전세로 옮겨가는 사람 등의 예시 처럼,
      • 짧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
        • 다른 대출을 이미 받아서,대출은 힘든데, 대부업체 등에서 돈을 빌리긴 또 싫을 수 있다.
        • 대출 이자: 은행 < p2p < 대부업체 이기 때문
  • 세금 대박
    • 27.5% (8퍼센트/렌딧/피플펀드는 15.4% 라고 함)
    • 플랫폼 자체 수수료: 3 ~ 4 %
  • 투자 시 주의 사항
    • P2P는 원금보장이 안된다. 상대방의 연체 가능성이 존재 (19년 말 기준 연체율이 12%라는 보도가 있음)
      • 소액으로 분산 투자하는게 필수
    • 검증된 P2P 업체에 투자
      • 간혹 차주가 있는 것처럼, p2p 중개 회사가 돈을 모은 뒤, 도망가는 경우가 있음
      • P2P 관련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를 참고
    • 안전장치(보험)가 있는 상품에 투자
      • 보험이나 세이프 플랜 등이 있는 상품이 있다.
        • 이런 상품들은 7%~8% (2020년 기준) 로 수익률이 다른 상품보다는 조금 낮다.
      • exit plan이 명확히 존재하는 상품에 투자하자.
    • 고고단을 조심하자.
      • 고금리 / 고리워드 / 단기상품
    • 금감원에 등록된 업체인지 확인하라. (파인이라는 홈페이지가 존재: https://fine.fss.or.kr/fine/main/main.do?menuNo=900000 )
    • 최고 수익률 상품은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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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주기의 피드백"과 "실수를 교정할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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