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주택 건설기준, 부대시설 설치 기준을 많이 완화하거나 배제함으로써 주택 보급 확충을 꾀한 주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원룸형은 14㎡ 이상 60㎡ 이하), 공동주택
난개발이 우려되는 비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으며
,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할 수 없다.소형 주택 (구 원룸형)
단지형 다세대주택
단지형 연립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주거용임)은 주택법을 적용
주택법에 따라 건설된 주택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오피스텔(업무용임)은 건축법을 적용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건축물은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14m 이상 60㎡ 이하
욕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여야 인정되는 건물
주거전용면적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 가능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
은 주차면적의 경우: 세대 당 확보해야할 주차 대수가 0.5~0.6대 정도만 있어도 허가
분양가 상한제, 주택청약자격 당첨 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20제곱미터 이하 1호를 소유한 경우(2호 이상은 아님) 아파트 청약 시 무주택으로 간주.
청약통장과 주택 소유, 거주지 등의 자격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하다.
아파트에 비해 저렴
하다.부실설계, 부실공사로 인하여 하자 보수, 소음 등에 취약할 수도 있다.
일조권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하여 구매할 수 있으므로 투기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 실제 건설사들이 절반은 아파트를, 절반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지 않아 분양가를 비싸게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섞어 분양하는 사례가 있다.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지만(전입신고시 주택수에 포함)
, 도시형생활주택은 주택법의 적용을 받아 주택수에 포함
(단, 20제곱미터 이하시 무주택 간주)투자 대상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아 분양가가 고공 행진하면서 분양받는 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일부에 한해 당첨 이후 전매 제한이나 실거주 규제도 없어, 다주택자나 법인의 수요가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비아파트 소형 주택 활성화 방안(1·10 부동산 대책)
이, 고사 직전에 내몰린 도시형생활주택 시장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란 기대도심에 사는 1~2인 가구를 겨냥한 소형 주거 상품으로 한때 큰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면서 몇 년째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다.
주차장 규정을 완화하고 대단지 조성을 유도하는 이번 대책이 도시형생활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되살릴 수 있을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은 공급과 청약 성적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을 보였다.
서울에서도 청약 미달 단지가 속출
앞으로 2년간 준공되는 전용 60㎡ 이하 도시형생활주택(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을 보유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산정 때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