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받은 주식 수) * (그 당시 주식 가격) * (그 당시 환율) * 15.4%
없던 세금(매매차익에 대한)이 생긴다
모든 금융투자 상품에 대한 차익만 고려 (배당이나 이자 말고)
기본 공제(비과세)
세율
금융사 별로, 반기에 한번씩 원천징수를 합니다. 한해에 2번 하고, 그 다음해 5월에는 연말정산을 하듯이 환급을 받거나, 추가로 내는 방식으로 진행
(1억 - 2천만원 - 5천만원(기본공제) ) * 22% = 3천만원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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