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비스 기획할 때 항상 궁금했던 "주민등록번호는 수집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어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번 작성 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발급 되는 주민등록증에 적혀져 있는 국민식별제도입니다. 1968년 11월 21일부터 편리한 간첩 식별 등의 목저긍로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면서 부여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체게는 처음 만들어진 이래 2014년까지 큰 변화 없이 사용되고 있었지만,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하여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자 체계를 개편하는 안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며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24조에 의거하여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과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이 있기에 24조 2에서 제외된 항목을 이유로 수집시에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위 항목에 벗어나서 수집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32조의 2에 의거하여서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32조의 2에 의거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과징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①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처리하는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개인정보처리자가 제24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11. 19., 2015. 7. 24., 2017. 7. 26., 2020. 2. 4.>
대체 수단은 무엇일까요? 주민등록번호를 법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본인인지 알고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i-PIN, 휴대폰, 신용카드를 이용한 대체 수단을 만들어 두었습니다. 많은 서비스에서는 i-PIN과 휴대폰을 이용해서 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