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공부할 것 임시 저장

ino5·2023년 7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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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채무액
무담보채무액

채권자 보증인 대위변제자

우선순위

별제권부채권

전부 명령의 내역

별제권행사

목적물 환가대금

우선순위

  • 일반 개인회생채권
  • 일반에 우선권이 있는 개인회생 채권
  • 별제권부 채권
  • 후순위 개인회생 채권

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수정

보정서(채권자목록 및 변제계획안)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변제계획안과 함께 수정 시 이용

채권자목록및변제계획안정정허가신청 차이

보정서는 아마 법원이 명령했을 때 하는 것?

내용

개인회생절차에서 허가를 바당야 하는 경우는 채권자목록 수정허가 신청 딱 하나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고 부본이 송달되고 이의신청 기간이 도과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표 작성
개인회생채권자표는 집행권원이어서 향후 절차가 폐지될 경우 그것만 가지고도 바로 강제집행 가능.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
개시결정 이후(개인회생채권자표 작성 이후) 채권자목록 내용 수정하고자 할경우에는 집행권원인 개인회생채권자표에 수정을 가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단순한 보정서 제출로는 어렵다.

수정안과 보정서차이는 또 뭘까

https://ecfs.scourt.go.kr/ecfdocs/install/pdf/ecfs_scourt_manual_v1.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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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네이버 블로그만 해요... https://blog.naver.com/chero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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