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납부기한 연희동 세무사 원천세

이원영·2022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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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희동 세무사 Taxhelp! TH세무회계입니다.

사업장에서 정규직, 일용직 직원 등을 고용한 후 인건비를 지급했을 때 해당 인건비에 대한 내역을 신고하는 것을 원천세라고 합니다. 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원천세 신고를 하기에는 번거로움이 있어 원천세 반기별 납부제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매월이 아닌 6개월에 한 번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여서 훨씬 편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 작년도 사업장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원천세 반기별 납부대상자입니다. 다만, 국가나 지방 자치체, 납세 조합, 금융 보험업 사업자는 제외합니다.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기한 신청기간-6월 1일~6월 30일-12월 1일~12월 31일 전자신청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서면신청 원천징수세액 분기별 납부승인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사에게 제출 6월 신청에 대한 승인여부는 7월 중, 12월 신청에 대한 승인은 1월 중 승인여부가 통보되며, 미리 신청하여야 합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신청방법 홈택스 1/3 즐겨찾는 메뉴 1/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지원서비스 국세환급금찾기 전자신고결과 조회근로·자녀장려금 심사진행상황 조회 납부사업용 계좌신고 원천세신고 전자세금계산서 합계표조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목록조회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사업용 신용카드 매입세액확인/변경화물운전자 복지카드 매입세액확인/신고금액확인/납세증명서 매출증명서 신고금액확인 www.hometax.go.kr 홈택스 로그인 후 [신청/제출] →원천징수세액 분기별 납부승인신청 카테고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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