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공약수(GCD, Greateast Common Division)는 A, B 두 수를 소인수분해하여 공통된 소인수를 모두 곱한 것
최소공배수(LCM, Least Common Multiple)는 A, B 두 수를 소인수분해하여 모든 소인수를 곱한 것.

[자료 출처] : https://dimenchoi.tistory.com/46
최대공배수를 G, 최소공배수를 L이라고 했을 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AB = LG
벤 다이어그램에도 볼 수 있듯이, 두 수 A와 B에 대한 곱은 각자에 대한 '차집합 x (교집합 x 2)' 이기 때문에 성립한다.
gcd(A,B) = gcd(B,R)
위와 같은 원리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유클리드 호제법을 사용할 수 있다.
결과 값이 0 일 때, B로 나눈 값이 최대공약수가 된다.
최소 공배수를 찾기 위해서는 A B = R1 LCM
문제 설명
두 수를 입력받아 두 수의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를 반환하는 함수, solution을 완성해 보세요. 배열의 맨 앞에 최대공약수, 그다음 최소공배수를 넣어 반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두 수 3, 12의 최대공약수는 3, 최소공배수는 12이므로 solution(3, 12)는 [3, 12]를 반환해야 합니다.
제한 사항
두 수는 1이상 1000000이하의 자연수입니다.
입출력 예
n m return
3 12 [3, 12]
2 5 [1, 10]
입출력 예 설명
입출력 예 #1
위의 설명과 같습니다.
입출력 예 #2
자연수 2와 5의 최대공약수는 1, 최소공배수는 10이므로 [1, 10]을 리턴해야 합니다.
function solution(n, m) {
const multiply = n*m
var r = 1;
while(r > 0) {
r = m % n;
if(r !== 0) {
m = n;
n = r;
}
}
return [n, multiply/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