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Blockchain) 용어

Jiyeon's TechNote·2021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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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이란..

  •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디지털 장부에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기록하고, 여러 대의 컴퓨터에 이를 복제해 저장하는 분산형 데이터 저장 기술을 뜻함
  • 가상화폐뿐 아니라 어떠한 데이터를 거래할 때 그 모든 기록들이 컴퓨터에 저장되는데, 내 컴퓨터 뿐만 아니라 나와 거래하는 사람들의 컴퓨터에도 동시에 똑같이 데이터가 저장되고 데이터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참여하는 모두에게 동시에 업데이트가 발생함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위조나 변조가 어렵다
  • 특정 중앙기관에서 거래에 대한 내용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검증과 승인, 합의 등의 활동을 하며 해당 거래가 유효한지를 판단하는 '탈중앙화'의 특성이 있음
  • 블록체인은 크게 아무나 참여할 수 있는 퍼블릭블록체인, 허가받아야 참여할 수 있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나누어짐

용어

  1. 디앱(DApp) : 디앱이란 Decentralized Application의 약자로 , 이더리움, 큐텀, 이오스 같은 플랫폼 코인 위에서 작동하는 탈중앙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

  2.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 : 공개형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전 세계의 누구나 모두 읽고 거래 정보를 발송하고 거래가 유효한지 확인할 수 있으며, 누구나 합의 과정의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완전한 탈중앙화 시스템으로 여겨진다.

  3.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 : 폐쇄형 블록체인이라고 불리기도 하며, 기관 또는 조직에서 권한을 통해 관리되는 블록체인을 말한다. 이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유의 인증 방식을 통과해야 한다.

  4.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 : 미리 선정된 노드에 의해서 제어되는 퍼블릭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사이의 반 중앙형 블록체인이다. 미리 선정된 기관이 노드를 한 개씩 운영하고 각 기관의 노드 간 동의가 일어나야 거래가 생성된다. 블록체인의 기록 열람 권리는 처블릭 블록체인처럼 대중에게 부여할 수 도 있지만, 특정 기관에서만 제공하거나 API를 통해 특정 인원에게만 공개할 수 도 있다.

  5. 토큰(Token) :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메인넷)가 아닌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을 이용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암호화폐이다. 독립된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소유한 경우에는 코인으로 부르며,비트코인,이더리움,큄텀,스팀 등이 있다 코인과 같이 메인넷 시스템을 한번에 구축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먼저 이더리움과 같은 플랫폼 위에 토큰을 발행한 뒤 개발을 통하여 코인으로 전환하게 된다.

  6. 메인넷(Mainnet) : 메인넷은 기존에 존재하는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플랫폼으로 새로운 생태계를 구성하고 자체 지갑을 생성하는 것이다. 안정성이 검증된 메인넷을 같는 것은 난이도가 상당하며 그만큼의 기술력을 필요로 한다.

  7. 트랜잭션(Transaction) : 암호화폐를 송금하는 이체 거래 과정에서 전송되는 서명된 정보를 의미하며 하나의 문자열로 생성된다.

  8. 합의 알고리즘(Consensus Algorithm) : 생성된 블록의 유효성을 검토하여 블록체인에 반영여부를 의사결정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작업증명(PoW),지분증명(PoS),위임증명(DPoS) 방식이 있다.

  9. 작업 증명 (PoW : Proof of Work) : 컴퓨터 연산 작업을 수행하여 블록체인에 기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연산을 위해서는 성능이 우수한 장비를 필요로 한다.P2P 네트워크에서 시간과 비용을 들여 수행된 컴퓨터 연산 작업을 신뢰하기 위해 참여당사자 간에 간단히 검증하는 방식이다.

  10. 지분 증명 (PoS : Proof  of Stake) : 노드에 기여하는 대가로 보상을 받는 방식이다. 채굴파워가 아닌 지분에 따라 정당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며 채굴 파워에 의한 중앙화를 방지하며 에너지 낭비를 최소화한 친환경적인 방식이다. 지분에 비례한 공정한 보상 지급을 통해 작업 증명 방식의 단점을 보완한다.

  11. 위임 증명(DPoS : Delegated Proof of Stake) : 자격을 갖춘 선택된 증인이 참여자들이 보유하고있는 지분을 위임받아 블록을 검증하는 방식이다. 이중 채굴과 그라인딩 어택에 대해 내성을 갖는 합의 프로토콜이라 평가받는다. 모든 참여자가 블록을 검증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중인만이 블록을 검증하기 때문에 증명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12. 권위 증명 (PoA : Proof of Authority) : 신분에 기반한 합의를 통해서 거래를 제공하는 블록체인과 함께 사용 되는 알고리즘이다. 지분증명에서 수정된 합의 메커니즘 방식으로 행위자의 영향력을 무시하고 동작하며 개인의 신원 유효성 검증 능력을 우선시 한다. 권위 증명은 참가자가 네트워크를 확인하고 보상을 받을 권리를 대신하여 개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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