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는 "아무 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뜻의 한자성어입니다. 이 표현은 주로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되며, 그들이 법률이나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