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눅스 역사와 라이선스

주영·2023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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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의 역사

  • 켄 톰슨 : 초기 UNIX 개발
  • 데니스 리치 : C언어 개발하여 UNIX가 어셈블러x C언어로 작성됨
  • 리처드 스톨먼 : 소스를 공개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반감으로 GNU 프로젝트 시작. FSF 비영리단체 설립
  • 앤드루 타넨바움 : MINIX 개발
  • 리누스 토발즈 : Minix 커널 소스를 고쳐 GNU시스템에 적합한 커널인 리눅스 개발

리눅스 라이선스

  • GNU (GNU's Not UNIX)

    •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
    • 리처드 스톨만이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진행하며 유지중인 운영체제 프로젝트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 (FSF, Free Software Foundation)

    • 1985년 리처드 스톨만이 설립한 재단
    •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실행, 복제, 배포, 학습, 개작, 향상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
    • 자유는 금전적인 측면과 관계없기 때문에 자유 소프트웨어를 유료로 판매할 때 문제가 생기지 않음
  • 자유 소프트웨어 특징
    • 어떤 목적이든 원하는대로 프로그램을 실행시킬 수 있는 자유
    • 무료/유료로 프로그램 복제물을 재배포할 수 있는 자유
    •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할 수 있는 자유
    • 공동체 전체가 개선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개작한 프로그램을 배포할 수 있는 자유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Open Source Software)

    • 1998년 일부 커뮤니티에서 '자유 소프트웨어' 대신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
    • 자유가 가진 무료라는 의미가 일으키는 혼동을 피하기 위함
  • GNU GPL (General Public License)

    •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에서 만든 Free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GPL을 가진 프로그램을 유료로 판매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반드시 전체 소스코드를 공개해야함 (특히 외부에 공포/배포 시)
  • GNU LGPL (Lesser General Public Lisense)

    • GPL보다 훨씬 완화된 조건의 공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LGPL이 적용된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개발했을 경우 프로그램 소스코드는 공개하지 않아도 됨 (명시만 하면 됨)
    • LGPL 코드를 수정한 또는 이로부터 파생된 라이브러리를 개발하여 배포한 경우, 전체 코드를 공개해야함
  • BSD (Berkeley Software Distribution) 라이선스

    •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자유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한 가지
    • 소스코드 공개의 의무 X
    • 상용 소프트웨어에서도 무제한 사용가능한 라이선스 (수정한 것을 제한없이 배포 O)
  • 아파치(Apache) 라이선스

    •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만든 소프트웨어에 대한 라이선스 규정
    • 누구나 해당 소프트웨어에서 파생된 프로그램을 제작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양도, 전송할 수 있는 라이선스 규정
    • 누구든 자유롭게 아파치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아 부분/전체를 개인적/상업적 목적으로 이용 O
    • 재배포 시 원본 소스코드/수정한 소스코드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파치 라이선스 버전 2.0을 포함시켜야 하며, 아파치 소프트웨어 재단에서 개발된 sw라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야함
  • MIT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라이선스

    •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 대학에서 본교의 소프트웨어 공학도들을 돕기 위해 개발한 허가서
    • BSD 라이선스를 기초로 작성된 BSD 계열 라이선스 중 하나
    • 해당 sw는 누구나 개작할 수 있고, 수정본의 재배포 시에 소스코드 비공개가 가능
    • 이 라이선스가 적용된 소프트웨어 : X Window System, JQuery, Node.js 등
    • sw를 개조한 제품을 반드시 오픈 소스로 배포해야 한다는 규정 X (오픈 소스 여부 관계없이 재사용 O)
  • MPL (Mozilla Public License)

    • 오픈 소스와 자유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의 저작권을 분리
    • 수정한 2차 소스코드: MPL로 공개하고 원작자에게 수정한 부분에 대해 알려야함 (공개 의무)
    • 실행 파일: 독점 라이선스로 배포 가능 (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파일은 독점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음)
    • Apache, MIT, BSD 라이선스가 적용된 프로그램들의 소스코드를 수정해서 사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별도의 소스코드와 실행 파일을 공개할 필요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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