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Aimers 6기 수강중.
KAIST 전산학부 차미영 교수님 강의를 들으며 정리한 글입니다.
Part 2. AI Ethics
AI and Creativity
AI Art in Action
- 인공지능이 그리고, 3D 프린터로 뽑아 액자에 담아 고액에 판매
- AI 예술 작품은 학습데이터 기반인데, 창작성(originality)이 있는가?
- 저작권은 누구에게로? : 학습데이터vs프로그래머vs기획자
- 여기서는 학습데이터, 무료로 알고리즘을 공개한 프로그래머에게 한푼도 안감
- 그럼 나중에는 누구에게 저작권을 줘야하는가?
- NFT(Non-Fungible Token, 대체 불가능한 토큰)의 시대
- :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디지털 토큰
- NFT 유행으로 인해 더욱 비싼 가격으로 AI 작품들 거래중.
- 최초 시민권을 받은 로봇인 소피아가 그린 그림도 고액에 판매됨.
- 누구나 쉽게 저작권도 없는 작품을 만들 수 있어서 문제
Copyright issues
-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와 관련된 issue
- 해당 데이터가 학습에 얼만큼 기여를 했는가?
- 데이터의 원 제작자가 누구인가?
- AI를 창작자로 볼 수 있는 법적 제도 없음.
- 현존하는 예술가의 스타일을 따라한 예술 작품을 만들 경우 상업적 피해를 준다.
- 창작된 작품이 인간의 윤리적 규범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 법인 : 법적 권리를 가지는 주체
- 꼭 사람일 필요 X (정부, NGO, 자연, 회사 등 가능) -> 하지만 AI는 X
- 인공지능을 법인으로 인정하자(EU, 2017년) -> 찬성vs반대 논란!
- 동물의 저작권
- 원숭이가 찍은 셀피
- 법적 다툼 결과 : 여기서 사람이 찍은거라 카메라 주인이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음,
그리고 원숭이는 사람이 아니므로 원숭이에게 저작권을 인정해줄수 없음.
AI contriguted harm
-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
- 로봇은 인간을 다치게 해선 안되며, 인간이 해를 입는 걸 방관해서도 안된다.
- 법칙 1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한다.
- 법칙 1과 2에 위배되지 않는 한 로봇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 언제나 예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원칙도 로봇에게 안정적으로 부여 X
- 자율주행 uber로 사고 발생. 보행자 사망
- 운전자 : 앞 안보고 모니터 보고있었음.
- 보행자 : 야밤에 무단횡단 자전거 끌고가기 -> 학습 데이터에 없는 상황
- 해당사건에 우버는 형사적 책임X 판결남.(2018년)
- The Moral Machine experiment(MIT) : 트롤리 문제 다룸.
- 게임을 통해 230개국 수만명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함.
-> 문제는 AI 개발 과정에서 이러한 논의 없이, 이미 상용화 되는 서비스들이 존재한다는 점.
summary
- 인간의 창조적 활동 영역으로 들어온 인공지능
- AI 시대 지식재산, 법인격, 처벌 그리고 윤리의 문제 부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