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접근성(web accessibility)이란,
장애를 가진 사람과 장애를 가지지 않는 사람 모두가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
을 얘기합니다.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체 장애 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스크린 리더'기나 화면 확대 도구
와 같은 웹서핑을 위한 보조기술로 웹을 사용할 때, 원하는 콘텐츠의 내용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웹 접근성' 입니다.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은 일반적으로 텍스트, 이미지, 소리와 같은 정보 그리고 구조나 표현 방법 등을 정의한 코드나 마크업을 가리킨다.
그래서 WCAG에서는 크게 네 가지 원칙으로 이를 분류했다. (아래는 2.2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 1. Perceivable(인지성)
모든 콘텐츠(정보와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는 사용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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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Text Alternatives (대체 텍스트 제공)
텍스트가 아닌(non-text) 컨텐츠들에 대한 대체 텍스트가 제공되어야 한다. 대표적인 예로는 이미지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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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Time-based Media (대체 미디어 제공)
영상이라면 자막이나 수화 등 대체 가능한 컨텐츠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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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daptable (적응 가능한)
정보나 구조를 잃지 않고 다른 방법(ex. 간단한 레이아웃)으로 표시할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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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istinguishable (구별 가능한)
배경과 콘텐츠를 구분하여 사용자들이 쉽게 보고 들을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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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텍스트 색상, 크기, 행간과 배경 색상과의 대비 명도를 통한 강조,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자료 그리고 링크와 input등에 마우스나 키보드를 올렸을 때 나타나는 상태 등이 있다.
◻️ 2. Operable(운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와 네비게이션이 작동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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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Keyboard Accessible (키보드 접근성)
모든 기능이 키보드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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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nough Time (충분한 시간)
사용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읽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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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Seizures and Physical Reactions (발작과 신체 반응)
발작이나 신체 반응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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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Navigable (이동 가능한)
사용자들이 탐색하거나, 콘텐츠를 찾고, 어디에 있을지 결정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한다. 주로 링크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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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Input Modalities (입력 양식)
사용자가 키보드의 다양한 입력을 통해 기능을 보다 더 쉽게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 3. Understandable(이해성)
정보와 유저 인터페이스의 조작은 반드시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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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Readable (읽기 쉬운)
텍스트 콘텐츠 읽기 쉬우며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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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Predictable (예측 가능한)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하고 작동해야 한다. 예를 들어, input 창을 마우스로 클릭할 경우, 해당 input 창 테두리의 색상이 바뀌며 활성화 된 걸 표시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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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Input Assistance (입력 도움)
사용자의 실수를 방지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경우, 빨간 테두리가와 함께 어떤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알려주어야 한다.
◻️ 4. Robust(견고성)
콘텐츠는 보조 기술(assistive technologies)(추후 보충)을 포함한 다양한 사용자 에이전트에 의해 해석될 수 있도록 견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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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Compatible (호환 가능)
보조 기술을 포함하여, 현재 및 미래 사용자 에이전트와의 호환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장애인, 고령자 등과 같은 정보 소외 계층이 원하는 정보를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게 해주며, 이러한 잠재적인 계층을 사용자 계층으로 끌어내어 새로운 고객층을 발굴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항처럼 시끄러운 곳이나 움직이는 차 안처럼 마우스 조작이 어려운 곳 등 공공장소에서의 접근 가능성이 제고됩니다. 또 모바일과 같은 새로운 기기와의 호환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다양한 OS 및 웹 브라우저의 사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2008년 4월 11일부터 시행된‘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동법 시행령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웹 사이트 기획 및 제작 단계에서부터 다양한 환경을 고려하여 진행되므로 제작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