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접근성] 웹 접근성 지침

jwww·2023년 2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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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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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원칙1. 인식의 용이성 (Perceivable)

: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

(1) 텍스트가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한다.

  •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경우: 이미지 링크, 이미지 버튼 등은 용도가 매우 명확하므로 이미지 링크나 이미지 버튼의 핵심 기능에 대한 설명을 간단한 대체 텍스트로 제공해야한다.
  • 의미있는 배경이미지 : 배경이미지의 의미가 사용자에게 전달되어야하는 콘텐츠는 그 의미가 보조기술로 전달되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한다.
  • 충분한 정보가 필요한 경우: 데이터 차트와 같이 내용이 복잡한 콘텐츠는 사용자가 해당 콘텐츠의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대체텍스트를 제공해야한다.

(2)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자막, 원고 또는 수화를 제공해야한다.

(3) 콘텐츠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될 수 있어야한다.

(4) 지시사항은 모양, 크기, 위치, 방향, 색, 소리 등에 관계없이 명확하게 인식될 수 있어야한다.

(5) 텍스트 콘텐츠와 배경간의 명도 대비는 4.5대 1 이상이어야한다.

(6) 자동으로 소리가 재생되지 않아야한다.

(7) 이웃한 콘텐츠는 구별될 수 있어야한다.

원칙2. 운용의 용이성 (Operable)

: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요소는 조작 가능하고 내비게이션 할 수 있어야한다.

(8) 모든 기능은 키보드만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야한다. (PC웹)

(9) 키보드에 의한 초점은 논리적으로 이동해야하며 시각적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한다.

(10) 사용자 입력 및 컨트롤은 조작 가능하도로 제공되어야한다.

(11) 시간제한이 있는 콘텐츠는 응답시간을 조절할 수 있어야한다.

(12) 자동으로 변경되는 콘텐츠는 움직임을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13) 초당 3~50회 주기로 깜빡이거나 번쩍이는 콘텐츠를 제공하지 않아야한다.

(14) 콘텐츠의 반복되는 영역은 건너뛸 수 있어야한다.

(15) 페이지, 프레임, 콘텐츠 블록에는 적절한 제목을 제공해야한다.

(16) 링크 텍스트는 용도나 목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해야한다.

원칙3. 이해의 용이성 (Understandable)

: 콘텐츠는 이해할 수 있어야한다.

(17) 주로 사용하는 언어를 명시해야한다.

(18)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기능 (새 창, 초점 변화)은 실행되지않아야한다.

(19) 콘텐츠는 논리적인 순서로 제공해야한다.

(20) 표는 이해하기 쉽게 구성해야한다.

(21) 사용자 입력에는 대응하는 레이블(label)을 제공해야한다.

(22) 입력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한다.

원칙4. 견고성(Robust)

: 웹 콘텐츠는 미래의 기술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만들어야한다.

(23) 마크업 언어의 요소는 열고닫음, 중첩 관계 및 속성 선언에 오류가 없어야한다.

(24) 콘텐츠에 포함된 웹 애플리케이션은 접근성이 있어야한다.


2.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

2.1 준수사항

(1)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대체 가능한 텍스트와 함께 제공되어야한다.

(2) 모든 객체에는 초점이 적용되고 순차적으로 이동되어야한다.

(3) 운영체제가 제공하는 접근성 기능 및 속성이 사용되어야한다.

(4) 터치 기반 모바일 기기의 모든 컨트롤은 누르기 동작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한다.

(5)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색에 관계없이 인식할 수 있어야한다.

(6) 화면에 표시되는 모든 정보는 전경 색과 배경색이 구분될 수 있도록 최소대비 이상으로 제공되어야한다.

(7) 멀티미디어 콘텐츠에는 동등한 내용의 자막, 원고 또는 수화가 제공되어야한다.

2.2 권고사항

(8)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 컴포넌트를 최대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9) 컨트롤은 충분한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0) 사용자에게 알림을 제공할 때는 진동, 시각, 소리 등 최대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폰트의 크기조절, 확대 기능을 제공하거나 운영체제에서 제공하는 관련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소들의 배치를 일관성있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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