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많은 근로자가 이 날을 쉬게 되겠지만, 업무 특성상 근무해야 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근로자는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정확한 수당 계산법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상임금 150%: 임시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 200%: 8시간 초과 연장근로 시
2024년 최저시급 기준: 9,860원 (예: 8시간 근무 시 118,320원 수당 지급)
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임시공휴일 근무 시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의 정책이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유급휴가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근무 시간에 따라 추가 수당이 달라질 수 있으니, 자신의 근무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고 적절한 수당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수당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하거나 회사와 협의하는 방법을 고려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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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여러분이 자신의 권리를 잘 이해하고,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