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파일링, 추천서비스와 개인정보보호 정책 동향 분석 리뷰

Tourist_X·2022년 4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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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SW중심사회 2022년 03월호

1. 논의 배경

  •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개인정보 침해 문제 *프로파일링 :사용자의 데이터를 분석함으로써 특정 상황이나 영역에서의 관심이나 행동을 예상하는 것
  • 소비자 선택권 제한
  • 소비자의 행동패턴에 맞는 추천행태에 대안 불만과 불편

이용자 생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서비스이자,
디지털 경제 시대에 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는 서비스이므로
법률과 제도가 어떤 방향으로 설정되느냐에 따라
산업의 발전과 침체, 이용자 편의의 제고와 하락이 결정될 것

2. 글로벌 법제 동향

1. 미국 「필터버블* 투명성 법안(Filter Bubble Transparency Act)」

*필터버블 : 이용자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추천 알고리즘으로 인해 이용자가 자신에게 부합하는 정보만 취득하게 되어, 비슷한 성향의 이용자끼리 한 버블 안에 다뤄지는 현상

  • 목적 : 알고리즘이 이용자의 가치관이나 취향을 조종하지 못하도록 선택권 제공
    • ‘필터버블’에서 벗어날 선택권을 소비자들에게 제공

2. EU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 목적: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규정, 법적 구속력 부여
    • 프로파일링의 정의

      *프로파일링: 자연인의 업무성과, 경제적 상황, 건강, 개인적 선호, 관심사, 신뢰도, 행태, 위치 또는 이동에 관한 측면을 분석하거나 예측하기 위해 행해지는 경우로서, 자연인에 관련한 개인적인 특정 측면을 평가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자동화된 개인정보의 처리(GDPR 4조)
    • 자동화된 의사결정 적용 배제권

    • 설명 요구건

그러나,

“법적 효력을 초래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본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구체적인 지침, 체계적 대응 X
  • 머신러닝 알고리즘 사용 제한에 대한 비판

3. 국내 법제 동향

국내 법제 동향 분석

  1. 프로파일링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등의 개념 도입
  2. 프로파일링과 추천 서비스등에 대한 사전동의 의무 부과
  3. 이용자에게 적용 거부권을, 기업에게 알고리즘에 대한 설명 의무를 부과
  • 서비스 개발 제한과 편의 저해 유발 비판론 존재

4. 글로벌 기업의 정책

1. 애플 “앱 추적 투명성(App Tracking Transparency, ATT)” 정책

  • 광고 제공 목적으로 이용자 활동을 추적하고자 할 때, 권한 요청 사전 동의 필수

2. 구글 “프라이버시 샌드박스(Privacy Sandbox)” 정책

  • 비밀리에 진행되는 데이터 수집 제한

  •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주는 것을 방지

  • 구글의 서드파티 쿠키 대안 API

    • 토픽 API : 브라우저가 일주일간의 검색기록을 바탕으로 사용자의 주요 관심사를 나타내는 토픽(예: 피트니스, 여행 등)을 파악하는 기술
  • 모바일 OS 사업자와 비사업자 간 데이터 보유 격차 심화 비판

  • 광고 집행의 정확도 하락으로 인한 광고 비용 부담 증가

  • 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5. 끄적끄적

확실히 민감한 문제임을 다시 실감한다.

개인화, 멋드러진 말임에는 틀림없으나 무서운 말이라는 게 새삼 명확해진다.

하지만 데이터를 다루고자 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정책들을 반길 수가 없다....

데이터 수급이 더 어려워 진다,,,지금보다 더...? 있는 놈만 할 수 있는 세상...?

안된다.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도 내 정보는 털리기 싫다ㅎ.

모순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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