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대한영양사협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위생교육센터는 영양사와 조리사 면허 소지자를 대상으로 법정 의무 위생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신청하려면 회원가입 후 교육신청 메뉴에서 결제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 교육은 모든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와 조리사를 위한 법적 의무 사항이며, 위탁급식영업소 소속의 영양사들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식품위생법 제56조와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매년 6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요구되며, 교육 기간은 매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교육 방식은 집합교육 3시간과 온라인교육 3시간을 합쳐 6시간을 이수하거나, 온라인으로 6시간을 이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필수 교육 과목으로는 최신 식품위생법령과 시책이 포함되어 있으며,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용은 약 35,000원이 소요될 수 있으며,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영양사 및 조리사 면허 소지자는 최신 법규와 지침을 숙지하고 안전한 급식 관리를 위해 해당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영양사협회의 공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영양사 위생 교육 신청 - 30초만에 접수하는 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