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보고서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http://news.seoul.go.kr/snap/doc.html?fn=5552af1b5fb910.17981163.pdf&rs=/wp-content/blogs.dir/30/files/2014/01/장애인이나 노인과 같
: 사용자가 장애 유무 등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대체 텍스트 : 텍스트 아닌 콘텐츠는 그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도록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멀티미디어 대체 수단 : 멀티미디어 콘텐츠